이 문서는 1744년(영조 20) 5월에 李廣義를 嘉善大夫 行龍驤衛副護軍에 임명하는 告身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 시호, 토지, 노비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로 발급 목적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교지의 종류로는 관리에게 관직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는 고신, 생원시나 진사시에 합격한 자에게 내려주는 白牌, 문무과 급제자에게 내려주는 紅牌, 죽은 자의 관작을 올려주는 追贈敎旨 등이 있다. 이 문서는 관직을 내려주는 고신에 해당한다.
가선대부는 문무관리에게 주는 종2품의 품계이다. 용양위는 조선시대의 군사조직인 五衛의 하나이다. 부호군은 5위에 소속된 종4품의 관직으로 군의 말단 벼슬 중의 하나였다. 부호군은 도성문 파수나 도성 치안 감찰 등의 업무를 맡았으나 양란 이후 5위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이후에는 명칭만 유지하였다. 그러면서 현직이 없는 문무관 등에게 실무 없이 녹봉을 지급하기 위한 관직으로 사용되었다.
본 문서에는 行守法이 사용되었다. 원칙적으로는 품계와 관직이 일치해야 하나 실제로 관직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일치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품계가 관직보다 높을 때는 관직명 앞에 '行'자를 쓰고, 품계가 관직보다 낮을 때는 관직 앞에 '守'자를 써서 이와 같은 불일치 현상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박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