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45년(영조 21) 3월 14일에 李壽海를 通訓大夫 行吏曹正郞 知製敎에 임명하는 告身이다.
문서의 내용을 보면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올려 써서 국왕의 명령에 의해 발급된 문서임을 나타내고, 본문에는 인명과 품계 관직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문서 말에는 연호와 발급월일을 적고, 그 위로 施命之寶를 찍는다.
통훈대부는 문관의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다. 이조정랑은 이조에 속한 정5품 관직이다. 이조는 문관의 인사를 관장한 관청인데, 정랑은 해당 관청에서 佐郞과 함께 인사 업무를 담당하여 銓郞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지제교는 외교 문서 혹은 왕의 교서를 짓는 일을 맡아 보던 관직이다.
이 문서에서는 관직명을 기재할 때 行守法이 사용되었다. 행수법은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용했던 것으로 품계가 관직보다 높을 때는 관직 앞에 '行'자를 쓰고, 품계가 관직보다 낮을 때는 관직 앞에 '守'자를 썼다.
이수해는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1693년생이다. 자는 一如이며, 본관은 덕수이다. 조부는 李鼎華이고, 부친은 李廣義이며, 모친은 金萬增의 딸이다.
참고문헌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박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