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43년(헌종 9)에 江陵大都護府에서 幼學 安正敎에게 발급해준 준호구이다.
문서에 따르면 안정교는 이전 주호였던 조부가 사망하여 대를 이었다. 안정교는 정축(1817)생으로 당시 나이는 27세이며, 본관은 순흥이다. 부친은 學生 安鳴魯이고, 생부는 出身 安養魯이다. 조부는 及第 安處儉이며, 증조부는 嘉善大夫 行龍驤衛副護軍 安允洽이다. 외조부는 幼學 金在說로 본관은 삼척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안정교는 모친, 생부, 생모, 처, 아우, 제수와 함께 거주했는데, 모친은 金氏로 갑진(1784)생이고, 나이는 60세이며, 본관은 삼척이다. 생부 출신 안양로는 정사(1797)생이고, 나이는 47세이다. 생모 李氏는 정묘(1807)생으로 나이는 37세이며, 본관은 평창이다.
처는 張氏로 갑신(1824)생이며, 나이는 20세이고, 본관은 부안이다. 처의 사조는 생략되었다.
아우는 유학 安正斅로 갑신(1824)생이며, 나이는 20세이고, 제수 金氏도 안정효와 동갑이며, 본관은 김해이다.
문서에 기재한 노비는 모두 11口이고 그 중에 3구는 병술년 2월에 도망갔다.
이 문서를 살펴보면 첫 행에는 문서의 발급연도와 날짜를 적었다. 그 다음 행을 옮겨 '考庚子成籍戶口帳內'를 기두어로 하는 본문을 작성했는데, 이를 통해 이 준호구는 경자년(1840)에 작성한 호구문서를 참고해 발급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주호의 거주지, 사조사항, 가족사항을 列書했다. 문서의 마지막에 戶口相準者라 적어 이 문서는 인증된 문서임을 밝히고, 대도호부사의 署押, 官印, 周挾改印을 찍은 뒤에 朱墨으로 '準'이라 적었다.
문서의 보존 상태를 보면 문서의 우측, 좌측 부분과 중앙에 오염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