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95년(정조 19) 安碩貴가 江陵大都護府에서 발급받은 준호구이다.
문서에 따르면 안석귀의 관품은 資憲大夫이고, 당시 나이는 97세이며, 기묘(1699)생으로 본관은 순흥이다. 거주지는 江陵府 南一里面 金牙只里 제7통 4호로 처, 아들 내외, 손자 내외와 함께 거주했다. 문서에는 7통의 統首도 기재되어 있는데 통수는 盧漢郁이다.
문서에 기재된 주호의 사조사항을 보면 부친은 折衝將軍 安壽慶이고, 조부는 通政大夫 安楗益이다. 증조부는 가선대부 安奉吉이며, 외조부는 통정대부 金命相으로 본관은 김해이다. 연관문서를 살펴보면 부친 수경의 직역에서 行龍驤衛副護軍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 貞夫人 崔氏의 나이는 76세이고, 본관은 경주이다. 처의 부친은 가선대부 崔萬奉이고, 조부는 學生 崔鳳이다. 증조부는 학생 崔文尙이며, 외조부는 가선대부 朴遇奉으로 본관은 밀양이다. 문서에는 최씨의 생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연관문서를 통해 처의 생년이 경자년(1720)임을 알 수 있다.
아들은 安允洽으로 57세이며, 기미(1739)생이고, 며느리 江陵崔氏의 나이는 39세로 정축(1757)생이다. 연관문서에서 안윤흡의 직역은 業儒로 기재되었으나 이 문서에서는 누락되었다. 손자는 幼學 安處儉이며, 29세로 생년은 정해년(1767)이고, 손자며느리 旌善全氏는 30세로 병술(1766)생이다.
문서에 기재된 노비는 총 5口로 그 중에 1구는 병신년에 도망갔다.
이 문서 외에도 같은 해에 작성한 준호구가 한 통이 현존하는데, 기재된 노비의 수가 1구 차이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같은 내용이다. 또한 두 문서 모두 官印과 수령의 署押이 찍혀 있으나, 이 문서는 문서 좌측 하단이 刀割되어 있어 周挾改印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문서를 살펴보면 첫 행에 발급연도와 날짜, 문서의 발급처를 기재했다. 그 다음 행을 옮기고 본문을 작성했는데, '考乙卯成籍戶口帳內'를 본문의 기두어로 하여 을묘년의 호적문서를 참고해 작성했음을 밝혔다. 본문에는 주호의 거주지, 주호내외의 인적사항, 사조사항, 가족사항을 連書했다. 본문 끝에는 壬子戶口相準者를 적혀 있어 전 식년의 문서와 대조하여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도호부사의 署押과 官印을 찍어 이 문서는 관의 인증을 받은 것임 알 수 있게 했다. 또한 朱墨으로 '准'이라 追記한 것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