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89년(정조 13)에 江陵縣에서 老職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安碩貴에게 발급해준 준호구이다.
문서에 따르면 안석귀의 당시 나이는 91세이고, 생년은 기묘(1699)이며, 본관은 순흥이다. 안석귀는 강릉현 南一里面 金牙只里 제7통 4호에서 살았고, 統首는 盧漢郁이다.
주호의 사조사항을 보면 부친은 折衝將軍 安壽慶이고, 조부는 通政大夫 安楗益이다. 증조부는 노직 가선대부 安奉吉이며, 외조부는 通政大夫 金命相으로 본관은 김해이다.
처는 貞夫人 崔氏로 나이는 70세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처의 부친은 가선대부 崔萬奉이고, 조부는 학생 崔鳳이며, 증조부는 학생 崔文尙이다. 외조부는 가선대부 朴遇奉으로 본관은 밀양이다. 문서에는 최씨의 생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연관문서를 통해 경자(1720)생임을 알 수 있다.
아들은 業儒 安允洽으로 51세이며, 기미(1739)생이고, 며느리 江陵崔氏는 33세로 정축(1757)생이다. 손자는 幼學 安處儉이고, 나이는 23세로 정해(1767)생이며, 손자며느리 旌善全氏는 24세로 병술(1766)생이다.
노비는 총 7口가 있는데, 그 중에 2구가 각각 병신년, 임진년에 도망갔다.
이 문서를 보면 첫 줄에 발급연도의 중국연호와 날짜를 기재했다. 그 다음 본문은 행을 옮겨 작성했는데, '考己酉成籍戶口帳內'를 기두어로 작성해 기유년(1789)에 작성한 호구문서를 참고해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뒤로는 주호의 거주지, 주호 내외의 사조사항, 인적사항, 가족사항을 連書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丙午戶口相准者를 적어 병오년(1786)에 발급한 문서와 대조해 작성한 문서임을 밝혔다. 기재사항을 다 적은 후에는 강릉현감의 署押, 官印을 찍었다. 이러한 도장을 찍음으로써 준호구는 인증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인증의 효력을 낼 수 있는 장치로는 주협개인이 있으나, 문서 좌측 하단이 刀割되어 있어 周挾改印의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이 외에도 朱墨으로 統과 戶를 추기했고, 문서 상단과 하단과 중간 부분이 오염되어 있다.
이 문서에서 강릉이 강릉도호부가 아닌 강릉현으로 기재된 이유는 강릉 출신인 李澤徵이 삼강과 오상을 어기는 綱常罪를 지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강상죄를 지은 사람이 발생하면 해당 고을의 수령은 파면하고 고을의 읍호를 강등시키도록 했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1782년(정조 6) 工曹參議 이택징이 역적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고, 1782년 8월 2일 그의 고향이었던 강릉은 縣으로 강등되었으며, 江原道는 原春道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강릉은 현으로 강등된지 10년이 지난 1791년(정조 15) 1월 2일에 다시 강릉대도호부로 복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