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안정률(安正律) 관고(官誥)

ㆍ자료UCI: KNU+GWKSMC+KSM-XA.1902.1111-20170501.2016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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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관고 | 정치/행정-임면-관고
· 작성주체 발급 : 고종 이희(李熙)
수취 : 안정률(安正律)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光武六年(1902)
· 형태사항 46.2 X 53.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7*10.7, 勅命之寶)
· 원소장처 강릉 순흥안씨
· 현소장처 춘천 유용태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902년(광무 6)안정률(安正律)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추증하는 관고(官誥)이다.
안정률이 임명받은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상계(上階)에 해당하는 품계이다. 이 문서의 발급일자는 광무(光武) 6년 11월 8일이고, 칙명지보(勅命之寶)는 발급연도 위에 찍혀 있다.
발급일자 좌측에는 대황제 폐하께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갈 때 사서인(士庶人) 중 80세가 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자(加資)하라는 칙령을 받든다는 내용을 기록하여 추증 사유를 밝혔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902년(광무 6) 11월 8일에 安正律정3품 通政大夫로 추증하는 官誥이다.
추증하는 문서의 형식은 전율통보 '追贈式'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규정된 문서식을 보면 書頭에는 본문의 글씨보다 한 자 또는 두 자를 높여 '敎旨'라 명시하는데, 이는 이 문서가 국왕의 명령임을 나타낸 것이다. 본문에는 수취자의 품계 및 관직과 이름을 쓰고, 그 다음으로 '贈'자와 함께 추증받는 관품・관직명을 쓴다. 발급연도는 본문 왼편에 기재하는데, 年・月・日을 쓰되 연도는 중국 연호를 사용한다. 발급연도의 시작점은 서두에 쓴 '敎旨'와 같이 본문보다 한・두 글자를 높여 적는다. 年號와 年사이에는 施命之寶를 찍는다.
대한제국시기에도 이러한 양식을 따르는데, 다만 '敎旨' 대신 황제의 명령을 의미하는 '勅命'을 문서 첫머리에 쓰고, 발급일자에는 광무 연호를 사용하며, 시명지보를 찍는 자리에는 勅命之寶를 찍는다.
이 문서를 살펴보면 첫 행에 '勅命'을 명시하였고, 다음 행에는 안정률정3품 통정대부로 추증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上階에 해당하는 품계이다. 발급일자는 '光武六年 十一月 八日'이고, 발급연도 위에 칙명지보가 찍혀 있다.
발급일자 좌측에는 대황제 폐하께서 耆老所에 들어갈 때 士庶人 중 80세가 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加資하라는 칙령을 받든다는 내용을 기록하여 추증 사유를 밝혔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金建佑, 갑오개혁기・대한제국기의 사령장 官誥에 관한 연구, 古文書硏究26, 한국고문서학회, 2005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조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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