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06년(순조 6) 10월에 安允洽을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전율통보 別編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정된 문서식을 보면 문서 첫 행에 '敎旨'를 적어 왕이 내리는 문서임을 밝히고, 그 다음 행에는 수취자와 임명하는 품계 및 관직을 적는다. 발급일자는 문서말미에 기재하며, '施命之寶'는 年號와 年사이에 찍는다.
이 문서를 살펴보면 書頭에 '敎旨'를 기재하였고, 본문에는 안윤흡을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절충장군은 무관 정3품 上階에 해당하는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五衛에 소속된 군사조직의 하나인 용양위에 둔 종4품 관직으로 임명받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발급일자는 '嘉慶十一年 十月 日'로 날짜는 기재되지 않았으며, 시명지보는 연호와 발급연도 사이에 찍었다. 연호 우측에 작은 글씨로 '加設'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통해 관청의 정원 외에 임시로 늘려서 임명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조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