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88년(정조 12) 正月에 安碩貴를 嘉善大夫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안석귀가 임명받은 가선대부는 종2품 품계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전율통보 別編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정된 문서식을 보면 문서 첫 행에 '敎旨'를 적어 왕이 내리는 문서임을 밝히고, 그 다음 행에는 수취자와 임명하는 품계 및 관직을 적는다. 발급일자는 문서말미에 기재하며, 施命之寶는 年號와 年사이에 찍는다.
안석귀의 고신도 4품 이상 고신식을 따르는데, 書頭에 '敎旨'를 기재하였고, 본문에는 안석귀를 가선대부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발급일자는 '乾隆五十三年 正月 日'로 날짜는 기재되지 않았으며, 시명지보는 연호와 발급연도 사이에 찍혀있다. 임명사유는 발급일자 좌측에 '年九十 依定式加資事 承傳'으로 기재되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안석귀는 나이가 90세이기 때문에 定式에 의거하여 加資하려는 임금의 뜻을 전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해마다 정월에 80세 이상의 관원 및 90세 이상의 백성에게 恩典으로 벼슬을 주었는데, 이를 壽職이라 한다. 이때에 내려진 관직은 實職이 아닌 散官으로 일종의 명예직이다. 수직을 老職 혹은 老人職이라고도 하는데, 노직에 관한 사항은 전율통보 '老職' 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조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