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58년(철종 9) 幼學 李長漢이 48세 때 작성하여 三陟府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문서에 따르면 이장한은 계유(1813)생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거주지는 제2리 13통 제3호만 기재되어 있으나 연관문서를 통해 삼척부 道上面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상면은 현재 삼척시가 아닌 동해시에 속해 있다.
이 문서는 列書 형식이며 이장한의 사조와 처, 처의 사조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조의 기재사항을 보면 부친은 嘉善大夫 李成大이고 조부는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李伯伊이다. 증조부는 通政大夫 李貴才이고 외조부는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 朴東安으로 본관은 밀양이다. 우측 중간 부분에 일부 결락이 있어 조부의 기재사항 판독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관문서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가족으로는 처를 기재하고 있는데 처 裵氏는 나이가 47세이고 갑술(1814)생으로 본관은 흥해이다. 처의 부친은 學生 裵正輝이고 조부는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 裵碩老이다. 증조부는 통정대부 裵莫男이고 외조부는 학생 李道元으로 본관은 전주이다.
한편 연관문서를 살펴보면 이 준호구에 남성과 여성 모두 지칭에서 변화가 보인다. 남성 지칭어의 경우 이장한의 증조부 이귀재는 직역이 유학에서 통정대부로, 조부 이백이는 양인에서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으로, 조모 韓姓은 召史에서 良女, 姓으로, 부친 이성대는 保人에서 業儒, 가선대부로, 이장한은 業武에서 유학으로, 모친 朴姓은 良女에서 姓, 氏로 변화가 있다.
문서를 보면 19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관에서 확인, 대조하여 사람별 기재사항 위에 黑點을 찍고 살아있는 사람은 黑墨으로 남녀 성비를 쓰고 準을 쓰고 수결하였다.
참고문헌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역사비평사, 2015
권내현, 조선후기 호적에 대한 이해-논쟁과 과제, 韓國史硏究165, 한국사연구회, 2014
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硏究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권기중, 18세기 단성현 법물야면의 인구구성과 保人層의 변화양상, 역사와담론64, 호서사학회, 2012
송양섭, 조선후기 신분.직역 연구와 지역체제의 인식, 朝鮮時代史學報34, 조선시대사학회, 2005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황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