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52년(철종 3) 幼學 李長漢이 40세에 작성하여 三陟府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문서에 따르면 이장한은 계유(1813)생으로 본관은 전주이다. 거주하는 곳은 제2리 13통 3호만이 기재되어 있다. 연관문서에 따르면 이장한은 삼척부 도상면에 거주하였으므로 이 문서를 작성한 당시에도 도상면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상면은 현재 삼척시가 아닌 동해시에 속해 있다.
이 문서는 列書 형식이며 이장한의 사조와 모친, 처, 처의 사조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호의 사조를 살펴보면 부친은 嘉善大夫 李成大이고 조부는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李伯伊이다. 증조부는 通政大夫 李貴才이고 외조부는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 朴東安으로 본관은 밀양이다.
가족으로는 처만 기재되어 있고 모친 박씨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처 裵氏는 나이가 39세이고 갑술(1814)생으로 본관 흥해이다. 처의 부친은 學生 裵正輝이고 조부는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 裵碩老이다. 증조부는 通政大夫 裵莫男이고 외조부는 학생 李道元으로 본관은 전주이다.
일반적으로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호구대장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각호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주호의 직업・성명・생년・본관・사조,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사조, 솔거자녀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호구단자의 작성과정은 주호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2013년 문현주의 연구에 의하면 17세기를 즈음하여 호적에 등록되는 모든 백성이 준호구를 소지하는 관행이 성립됨에 따라 준호구의 작성 작업이 관에서 백성에게로 이관되었다. 나아가 18세기 후반이 지나면서부터는 일부 군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호구단자와 준호구라는 두 종류의 문서가 1장으로 단일화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각 주호가 호구단자의 형식이든 준호구의 형식이든 1장의 문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호적을 등서한 다음 돌려주었다. 이 호구단자도 19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문서라 하겠다.
한편 연관문서를 살펴보면 이 준호구에 남성과 여성 모두 지칭에서 변화가 보인다. 남성 지칭어의 경우 이장한의 증조부 이귀재는 직역이 유학에서 통정대부로, 조부 이백이는 양인에서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으로, 조모 韓姓은 召史에서 良女, 姓으로, 부친 이성대는 保人에서 業儒, 가선대부로, 이장한은 業武에서 유학으로, 모친 朴姓은 良女에서 姓, 氏로 변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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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황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