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년 이백이(李栢伊) 준호구(準戶口)

ㆍ자료UCI: KNU+GWKSMC+KSM-XD.1810.4223-20160501.201500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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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 삼척부(三陟府)
수취 : 이백이(李栢伊)
· 작성지역 삼척부
· 작성시기 嘉慶十五年(1810)
· 형태사항 60.0 X 38.8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7.0*7.0, 三陟府印)
1 (흑색, 장방형, 14.5*4.5, 周挾印)
· 원소장처 삼척 전주이씨
· 현소장처 삼척시립박물관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강원도 삼척시립박물관에 소장중인 전주이씨가 문서로, 1810년(순조 10) 삼척부(三陟府)에서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 이백이(李栢伊)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문서에는 개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조, 가족, 출생간지 등으로 미루어 이백이이소다시(李所多屎)가 개명한 이름으로 추정된다. 문서에 따르면 이백이는 나이가 67세이고 갑자(1744)생으로 양인(良人)이던 이백이의 직역이 이름과 함께 절충장군 행용양위 부호군으로 바뀌었다. 이 준호구는 3통 제5호에 편재되어 있는데 주소인 삼척부의 북쪽 도상면(道上面)은 현재 삼척시가 아닌 동해시에 속해 있다.
이 문서는 연서(連書) 형식이며 이백이의 사조와 처 한성(韓姓), 처의 사조, 그리고 큰 아들 업유(業儒) 이성대(李成大)와 큰 며느리 박성(朴姓), 둘째 아들 업유 이성언(李成彦), 둘째 며느리 김성(金姓)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강원도 삼척시립박물관에 소장중인 전주이씨가 문서로, 1810년(순조 10) 三陟府에서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李栢伊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문서에는 개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조, 가족, 출생간지 등으로 미루어 이백이李所多屎가 개명한 이름으로 보여진다. 이 문서는 連書 형식이며 이백이의 사조와 처, 처의 사조, 그리고 率子와 며느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문서에 따르면 이백이는 나이가 67세이고 갑자(1744)생으로 본관은 전주이다. 良人이던 이백이의 직역이 이름과 함께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으로 바뀌었다. 거주하는 곳은 삼척부의 북쪽 道上面 3통 제5호로 이곳은 현재 삼척시가 아닌 동해시에 속해 있다.
주호의 사조를 살펴보면 부친은 通政大夫 李貴才이고 조부는 李慶夏이다. 증조부는 李重賢이고, 외조부는 安驗龍으로 본관은 순흥이다.
가족으로는 처, 아들, 며느리를 기재하고 있는데 처 韓姓은 나이가 67세이고 갑자(1744)생으로 본관은 청주이다. 앞선 연관 문서들에서는 처의 출생연도는 신미년(1751)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1804년에 발급받은 준호구에서부터 갑자생으로 기재하고 있다. 처의 부친은 韓尙東이고 조부는 통정대부 韓命伊이다. 증조부는 韓元業이고 외조부는 趙京福으로 본관은 한양이다.
아들 業儒 李成大는 나이가 37세로 갑오(1774)생이고, 며느리 朴姓은 나이가 39세이고 임진(1772)생이다. 며느리의 지칭어가 良女에서 姓으로 달리 기재되었다. 둘째 아들 업유 李成彦은 나이가 34세로 정유(1777)생이다. 1804년의 문서에서는 이성언의 이름이 李成云으로 기재되어 있다. 둘째 며느리가 이 문서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데 며느리 金姓은 35세로 병신(1776)생이다.
아들 이성대이성언은 이 문서에서 업유로 기재하고 있는데 1810년 이전 문서에는 保人으로 기재하고 있다. 업유業武와 연관이 있는데 업유업무는 원래 유학과 무학을 닦는 양반 자제에게 붙여진 직역이었다. 하지만 업유업무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면서 유학과 무학을 닦는 양반가 서자들의 직역으로 전환된 것이다.
한편 이 가문의 호적자료에서는 여성 지칭어에 변동사항이 확인된다. 1741년 문서에는 양반의 아내를 나타내는 氏로 기재했으나 1771년, 1780년, 1783, 1789년의 문서에는 양민의 아내를 나타내는 召史 또는 良女로 기재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모두 姓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전주이씨가의 문서는 신분상승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사료로 판단된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기존에 조사된 것에 근거해서 개인의 요구에 의해 발급된다는 면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현재의 등본은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면, 준호구는 신분 증명 이외에도 소송관련 사건이 있을 때나, 도망간 노비를 찾을 때, 부역을 부과할 때에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참고문헌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역사비평사, 2015
권내현, 조선후기 호적에 대한 이해-논쟁과 과제, 韓國史硏究165, 한국사연구회, 2014
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硏究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권기중, 18세기 단성현 법물야면의 인구구성과 保人層의 변화양상, 역사와담론64, 호서사학회, 2012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황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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