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43년(헌종 6) 幼學 李長漢이 三陟府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문서에 따르면 유학 이장한은 나이가 31세이고 계유(1813)생으로 본관은 전주이다 거주지는 삼척부 道上面 제2리로 이곳은 현재 삼척시가 아닌 동해시에 속해 있다.
주호의 사조를 살펴보면 부친은 嘉善大夫 李成大이고 조부는 折衝將軍 行龍驤衛 副護軍 李伯伊이다. 증조부는 通政大夫 李貴才이고 외조부는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朴東安으로 본관은 밀양이다.
가족구성원은 모친과 처를 기재하고 있는데 모친 朴氏는 나이가 70세로 갑오(1774)생이다. 처 裵氏는 나이가 30세이고 갑술(1814)생으로 본관 흥해이다. 처의 부친은 裵正輝이고 조부는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 裵碩老이다. 증조부는 통정대부 裵莫男이고 외조부는 學生 李道元으로 본관은 전주이다.
연관문서를 살펴보면 이 준호구에 남성과 여성 모두 지칭에서 변화가 보인다. 남성 지칭어의 경우 이장한의 증조부 이귀재는 직역이 유학에서 통정대부로, 조부 이백이는 양인에서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으로, 조모 韓姓은 召史에서 良女, 姓으로, 부친 이성대는 保人에서 業儒, 嘉善大夫로, 이장한은 業武에서 幼學으로, 모친 朴姓은 良女에서 姓, 氏로 변화가 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부자, 형제지간에도 유학, 가선대부, 학생 등과 군역자가 섞여 있어 동일 신분으로는 도저히 포괄할 수 없는 직역이 같은 가족 구성원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일인의 직역도 시기에 따라 대단히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역을 넘나들고 있다. 이로써 전주이씨 가문의 호구문서 역시 신분상승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사료로 판단된다. 문서 하단 여백에 가족구성원의 성비를 쓰고 대조・확인을 했다는 準을 쓰고 관인을 찍었다.
호구단자는 호적제도를 정비하여 호구파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마다 작성되었으며, 여기에는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서를 통해 각 호구의 가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 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역사비평사, 2015
권내현, 조선후기 호적에 대한 이해-논쟁과 과제, 韓國史硏究165, 한국사연구회, 2014
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硏究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권기중, 18세기 단성현 법물야면의 인구구성과 保人層의 변화양상, 역사와담론64, 호서사학회, 2012
송양섭, 조선후기 신분.직역 연구와 지역체제의 인식, 朝鮮時代史學報34, 조선시대사학회, 2005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황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