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년(헌종 6)에 春川府에서 西上面 盤松里에 거주하는 幼學 李益祜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춘천 용인이씨 가문의 문서로는 총 22통의 준호구가 현존하고 있다. 첫 번째 문서는 1795년에 작성되었고 마지막 문서인 22번째 문서는 102년 뒤인 1897년에 작성되었다. 해당 문서는 열 번째 문서가 작성된 이후 3년 뒤에 작성된 열한 번째 문서이다.
조선시대의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신분이나 재산의 증명, 노비추쇄 할 때 이용되었다. 준호구는 해당 가문에서 필요로 할 때 관청에 신청하였고 관청에서는 호적대장의 내용에 근거하여 등서해서 발급해 주었다. 준호구의 형식은 발급일자와 발급관서를 먼저 기재하고 사조와 가족사항, 소유 노비에 대해 連書하는 것이었다. 준호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문서로는 호구단자가 있는데 호구단자의 기재 형식은 준호구와 달리 別行하여 列書하는 것이었다. 18세기에 들어서면 준호구의 기재 형식이 호구단자와 혼용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해당 준호구 역시 사조와 가족사항에 대해서는 열서하고 소유 노비에 대해서는 연서하였다.
일반적으로 준호구에는 문서를 발급하고 확인한 관리가 수결을 하고 붉은 인장과 周挾改印을 찍는다. 해당 문서에는 인장과 주협개인이 같은 위치에 겹쳐져서 찍혀 있다.
문서에 따르면 이익호는 1819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22세였고 본관은 용인이다. 이익호의 父는 學生 李普喆이고 生父는 學生 李普一이다. 이를 통해 이익호가 이보철의 양자였음을 알 수 있다. 祖父는 學生 李宜格이고 曾祖父는 學生 李景春이다. 外祖父는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崔溪이고 본관은 해주이다.
처 潘南朴氏는 1818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23세였다. 부는 幼學 朴宗載이고 조부는 成均進士 朴淇源이다. 증조부는 學生 朴師壹이고 외조부는 幼學 成時黙이며 본관은 창녕이다.
처 이외의 가족으로는 아우 童蒙 李昌祜(20세)가 있었다.
소유한 노비는 남자종 1口, 여자종 4口로 총 5口가 있었다. 이들은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姓氏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원래 이들이 양인이었으나 생활이 어려워 이익호의 가문으로 自賣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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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박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