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년 이의격(李宜格) 준호구(準戶口)

ㆍ자료UCI: KNU+GWKSMC+KSM-XD.1813.4211-20160501.20150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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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 춘천부(春川府)
수취 : 이의격(李宜格)
· 작성지역 춘천부
· 작성시기 嘉慶十八年(1813)
· 형태사항 69.8 X 60.1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8.0*8.0, 春川府印)
1 (흑색, 장방형, 13.0*5.0, 周挾改印)
· 원소장처 춘천 용인이씨
· 현소장처 춘천 김현식

연결자료

안내정보

1813년 이의격(李宜格)춘천부(春川府)로부터 발급받은 준호구이다. 이의격춘천서상면(西上面) 반송리(盤松里)에 거주하였고 문서를 발급받을 당시의 나이는 59세였으며 본관은 용인이다. 처(妻) 청산정씨(靑山鄭氏)는 60세였다. 처 외에도 첫째아들 이보팔(李普八, 25세), 며느리 수원최씨(水原崔氏, 29세), 둘째아들 이보일(李普一, 23세), 며느리 풍양조씨(豊壤趙氏, 28세)와 함께 거주하였다.
소유한 노비는 남자종 2구(口), 여자종 2구(口)로 총 4구(口)가 있었다.

상세정보

1813년(순조 13)春川府에서 西上面 盤松里에 거주하는 幼學 李宜格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춘천용인이씨 가문의 문서는 총 22통의 준호구가 현존한다. 첫 번째 문서는 1795년에 작성되었고 마지막 문서인 22번째 문서는 102년 뒤인 1897년에 작성되었다. 해당 문서는 네 번째 문서가 작성된 이후 6년 뒤에 작성된 다섯 번째 문서이다.
조선시대의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신분이나 재산의 증명, 노비추쇄시에 이용되었다. 준호구는 해당 가문에서 신청하면 관청에서는 호적대장의 내용을 확인하여 등서하여 발급해 주었다. 준호구의 형식은 考干支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고 주호와 처의 사조 및 가족사항에 대해 連書하였다. 준호구와 비슷한 성격의 문서로는 호구단자가 있는데 호구단자는 준호구와 달리 내용을 기재할 때 列書한다. 18세기에 들어서면 준호구의 형식이 호구단자와 혼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해당 문서도 사조와 가족사항에 대해서는 열서하고 소유 노비에 대해서는 연서하였다.
해당 문서에는 唱準이 표기되었다. 唱은 해당 내용을 불러주던 사람을 가리키고 準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이다. 이로서 이 준호구를 작성할 때 창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서에 따르면 이의격1755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59세였고 본관은 용인이다. 이의격의 父는 學生 李景春이고 祖父는 學生 李德順이다. 曾祖父는 學生 李弘榏이고 外祖父는 學生 李郊이며 본관은 星州이다.
靑山鄭氏1754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60세였다. 부는 學生 鄭台燮이고 조부는 學生 鄭德觀이다. 증조부는 學生 鄭鎭이고 외조부는 學生 黃{氵穎}河이며 본관은 평해이다. 처 외의 다른 가족은 첫째아들 幼學 李普八(25세), 며느리 水原崔氏(29세), 둘째아들 幼學 李普一(23세), 며느리 豊壤趙氏(28세)가 있다.
소유한 노비는 남자종 2口, 여자종 2口로 총 4口가 있다. 이 중 남자종 洪云大는 성이 기재되어 있고 云老味는 성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본관이 남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앞선 연결자료에서 기재되었던 남자종 홍말손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문헌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역사비평사, 2015
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硏究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유재춘, 강원도내 戶口 古文書의 현황과 특이사례에 대한 검토, 古文書硏究39, 한국고문서학회, 2011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6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박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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