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5년(정조 19)에 春川府에서 西上面 水井에 거주하는 幼學 李夏實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춘천 지역에 거주했던 용인이씨 가문의 문서는 총 22통의 준호구가 현존한다. 첫 번째 문서는 1795년에 작성되었고 마지막 문서인 22번째 문서는 102년 뒤인 1897년에 작성되었다. 준호구는 3년을 기준으로 발급되었는데 용인이씨 가문의 준호구는 앞문서와 뒷문서간의 시기 차이가 크지 않고 3년이나 6년의 기간차이를 보이는 문서들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 문서들을 통해 용인이씨 가문의 가족 변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시대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 혹은 주민등록등본과 그 성격을 같이 하는데 재산이나 신분의 증명, 노비추쇄 등에 이용되었다. 준호구는 해당 가문이 필요로 할 때 관청에 신청하면 관청에서는 호적대장의 내용에 근거하여 내용을 등서해 발급해 주었다. 준호구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考干支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여 주호와 처의 사조, 가족구성원, 소유한 노비에 대해 連書하였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준호구의 작성 형식이 호구단자와 혼용되어 列書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해당 문서도 그러한 예에 속하는데 주호와 처의 사조를 기재할 때 열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문서에 따르면 이하실은 1755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41세였고 본관은 용인이다. 이하실의 父는 學生 李景春이고 祖父는 學生 李德順이다. 曾祖父는 學生 李弘榏이고 外祖父는 學生 李郊이며 본관은 성주이다.
妻 靑山鄭氏는 1754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42세였다. 부는 學生 鄭台燮이고 조부는 學生 鄭德觀이다. 증조부는 學生 鄭鎭이고 외조부는 學生 黃{氵穎}河이며 본관은 평해이다.
소유한 노비로는 여자종 1口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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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박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