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7년 이의격(李宜格) 준호구(準戶口)

ㆍ자료UCI: KNU+GWKSMC+KSM-XD.1807.4211-20160501.2015000605
URL
복사
복사하기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 춘천부(春川府)
수취 : 이의격(李宜格)
· 작성지역 춘천부
· 작성시기 嘉慶十二年(1807)
· 형태사항 59.5 X 55.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8.0*8.0, 春川府印)
1 (흑색, 장방형, 13.0*5.0, 周挾改印)
· 원소장처 춘천 용인이씨
· 현소장처 춘천 김현식

연결자료

안내정보

1807년 이의격(李宜格)춘천부(春川府)로부터 발급받은 준호구(準戶口)이다. 이의격춘천서상면(西上面) 반송리(盤松里)에 거주하였고 문서를 발급받을 당시의 나이는 53세였으며 본관은 용인이다. 처(妻) 청산정씨(靑山鄭氏)는 54세였다. 처 외에도 첫째아들 이보팔(李普八, 19세), 며느리 수원최씨(水原崔氏, 23세), 둘째아들 이보일(李普一, 17세)과 함께 거주하였다.
소유한 노비는 남자종 2구(口), 여자종 1구(口)로 총 3구(口)가 있었다.

상세정보

1807년(순조 7)春川府에서 西上面 盤松里에 거주하는 幼學 李宜格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춘천 용인이씨 가문에는 총 22통의 준호구가 있다. 첫 번째 문서는 1795년에 작성되었고 마지막 문서인 22번째 문서는 102년 뒤인 1897년에 작성되었다. 해당 문서는 세 번째 문서가 작성된 이후 3년 뒤에 작성된 네 번째 문서이다.
조선시대의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준호구는 3년을 기준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으며 필요시에 가문에서 관청에 신청하였다. 관청은 가문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호적대장의 내용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등서해 준호구를 발급해 주었다. 준호구의 형식은 考干支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여 주호와 처의 사조를 비롯한 가족구성원에 관한 내용, 소유한 노비에 대해서 連書하였다. 이와 반대로 호적대장을 만드는데 기초 자료가 되는 호구단자는 가족사항에 대해 列書한다. 18세기에 이르면 준호구와 호구단자의 양식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해당 준호구 역시 사조와 가족사항에 대해서는 열서하고 소유한 노비에 대해서는 연서하였다.
문서에 따르면 이의격1755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53세였고 본관은 용인이다. 이의격의 父는 學生 李景春이고 祖父는 學生 李德順이다. 曾祖父는 學生 李弘榏이고 外祖父는 學生 李郊이며 본관은 성주이다.
靑山鄭氏1754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54세였다. 부는 學生 鄭台燮이고 조부는 學生 鄭德觀이다. 증조부는 學生 鄭鎭이고 외조부는 學生 黃{氵穎}河이며 본관은 평해이다.
다른 가족으로는 첫째아들 幼學 李普八과 며느리 水原崔氏가 있는데, 이보팔1804년의 준호구에 기재되었던 이보억이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아들 童蒙 李普一은 17세이다. 이보일 역시 앞선 문서들에서는 기재되지 않다가 해당 준호구에서 처음 기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의격의 집안에서는 자식들의 나이가 대략 16세쯤에 이르렀을 때 기재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소유한 노비는 남자종 2口, 여자종 1口로 총 3口가 있다. 이 중 남자종 홍말손은 신분이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姓과 본관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홍말손이 그 생활이 어려워 이의격의 가문에 自賣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역사비평사, 2015
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자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硏究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유재춘, 강원도내 戶口 古文書의 현황과 특이사례에 대한 검토, 古文書硏究39, 한국고문서학회, 2011
김우철 역주, 여지도서-강원도편, 디자인흐름, 2009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6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박진이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