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7년 이익호(李益祜) 준호구(準戶口)

ㆍ자료UCI: KNU+GWKSMC+KSM-XD.1837.4211-20160501.20150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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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 춘천부(春川府)
수취 : 이익호(李益祜)
· 작성지역 춘천부
· 작성시기 道光十七年(1837)
· 형태사항 26.3 X 50.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원소장처 춘천 용인이씨
· 현소장처 춘천 김현식

연결자료

안내정보

1837년 이익호(李益祜)춘천부(春川府)로부터 발급받은 준호구이다. 이익호춘천부 서상면(西上面) 반송리(盤松里)에 거주하였고 문서를 발급받을 당시의 나이는 19세였으며 본관은 용인이다. 처(妻) 반남박씨(潘南朴氏)는 20세였다. 처 외에 함께 사는 가족으로는 아우 동몽(童蒙) 이창호(李昌祜, 17세)가 있었다.

상세정보

1837년(헌종 3)春川府에서 西上面 盤松里에 거주하는 幼學 李益祜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춘천 용인이씨 가문의 문서는 총 22통의 준호구가 현존하고 있다. 첫 번째 문서는 1795년에 작성되었고 마지막 문서인 22번째 문서는 102년 뒤인 1897년에 작성되었다. 해당 문서는 아홉 번째 문서가 작성된 이후 3년 뒤에 작성된 열 번째 문서이다.
조선시대의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主戶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각 가문에서 필요시에 준호구를 신청하면 해당 관청에서는 호적대장의 내용에 근거해 그 내용을 등서하여 발급해 주었다. 준호구의 형식은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있는데 발급일과 발급관서를 먼저 기재하고 考干支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한다. 이후로는 주호와 妻의 사조, 가족구성원, 소유 노비에 대해 連書하였다. 준호구와 비슷한 성격의 문서로는 호구단자가 있는데 호구단자는 준호구와 달리 그 내용을 列書하였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면 준호구의 기재 방식이 호구단자와 혼용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해당 준호구도 사조와 가족구성원에 관한 내용을 別行하여 열서하였다.
일반적으로 준호구에는 문서를 발급하고 확인한 관리의 수결과 붉은 인장, 周挾改印이 찍힌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준호구에는 관리의 수결은 있으나 인장과 주협개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해당 준호구부터는 주호가 李普一에서 그의 아들인 李益祜로 바뀌었다. 이익호이보일의 친아들이나 이보일과 동일 항렬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李普喆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문서에 따르면 이익호1819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19세였고 본관은 용인이다. 이익호의 父는 學生 李普喆이고 生父는 學生 李普一이다. 이익호의 부친과 생부가 모두 사망하여서 이익호가 호를 물려받아 주호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祖父는 學生 李宜格이고 曾祖父는 學生 李景春이다. 外祖父는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崔溪이고 본관은 해주이다.
潘南朴氏1818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20세였다. 부는 幼學 朴宗載이고 조부는 成均進士 朴淇源이다. 증조부는 學生 朴師壹이고 외조부는 幼學 成時黙이며 본관은 창녕이다.
함께 사는 아우 童蒙 李昌祜는 17세였다.
해당 문서에는 소유 노비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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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硏究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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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6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박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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