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년 이의격(李宜格) 준호구(準戶口)

ㆍ자료UCI: KNU+GWKSMC+KSM-XD.1801.4211-20160501.20150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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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 춘천부(春川府)
수취 : 이의격(李宜格)
· 작성지역 춘천부
· 작성시기 嘉慶六年(1801)
· 형태사항 52.3 X 54.7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4.0*4.0, 春川府印)
1 (흑색, 장방형, 13.0*4.0, 周挾改印)
· 원소장처 춘천 용인이씨
· 현소장처 춘천 김현식

연결자료

안내정보

1801년 이의격(李宜格)춘천부(春川府)로부터 발급받은 준호구(準戶口)이다. 이의격춘천서상면(西上面) 반송리(盤松里)에 거주하였고 문서를 발급받을 당시의 나이는 47세였으며 본관은 용인이다. 처(妻) 청산정씨(靑山鄭氏)는 48세였다. 소유한 노비는 남자종 1구(口), 여자종 1구(口)로 총 2구(口)가 있었다.

상세정보

1801년(순조 1)春川府에서 西上面 盤松里에 거주하는 幼學 李宜格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춘천 용인이씨 가문에는 총 22통의 준호구가 현존한다. 첫 번째 문서는 1795년에 작성되었고 마지막 문서인 22번째 문서는 102년 뒤인 1897년에 작성되었다. 해당 문서는 첫 번째 문서가 작성된 이후 6년 뒤에 작성된 두 번째 문서이다.
조선시대의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준호구는 3년마다 발급받을 수 있었으며 해당 가문에서 필요로 할 때 해당 관청에 신청하였다. 주호가 신청하면 해당 관청에서는 호적대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그 내용을 등서해 발급해 주었다. 준호구의 형식은 경국대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考干支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여 주호와 처의 사조, 가족구성원, 소유한 노비에 대해 連書한다. 이와 반대로 호적대장을 작성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호구단자는 그 내용을 列書한다. 18세기에는 이와 같은 준호구와 호구단자의 기재 형식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문서 역시 주호와 妻의 사조에 대해서는 열서하였고 노비 사항에 대해서는 연서하였다.
문서에 따르면 이의격1755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47세였고 본관은 용인이다. 이의격의 父는 學生 李景春이고 祖父는 學生 李德順이다. 曾祖父는 學生 李弘榏이고 外祖父는 學生 李郊이며 본관은 성주이다. 1795년 준호구의 이하실과 해당 문서에 기재된 이의격의 사조 사항과 妻가 같은 것으로 보아 이하실이의격으로 개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靑山鄭氏1754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48세였다. 부는 學生 鄭台燮이고 조부는 學生 鄭德觀이다. 증조부는 學生 鄭鎭이고 외조부는 學生 黃{氵穎}河이며 본관은 평해이다.
소유한 노비는 남자종 1口, 여자종 1口로 총 2口가 있다. 이 중 남자종 홍말손은 노비의 신분임에도 姓氏와 본관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홍말손 부친 乭伊의 신분이 양인인 것으로 볼 때 생활이 어려워 이의격 가문의 노비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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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硏究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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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6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박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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