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강원도 삼척시립박물관에 소장 중인 평산신씨가 문서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幼學 申貴得이 49세에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이 가문에 소장했던 호구단자는 모두 11통이 현존한다. 이 중 신귀득이 제출한 호구단자는 모두 2통으로 신귀득이 49세와 52세에 작성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연호가 기재되지 않았지만 부친 申思根이 1858년 7월에 발급받은 納粟帖이 현전하여 이를 통해 1864년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
문서에 따르면 신귀득은 부친 신사득이 사망하여 대를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식년의 문서에서는 직역이 閑良으로 기재되었는데 이 문서에서는 유학으로 직역이 바뀌어 기재되어 있다. 또 처 李氏도 이전 식년에는 李姓으로 기재되어 여성 지칭어에도 남편과 함께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列書 형식으로 신귀득의 가족으로 사조와 모친, 처, 처의 사조를 기재하고 있다. 주호의 사조를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신사근이고 조부는 학생 申銀世이다. 증조부는 학생 申再泰이고, 외조부는 학생 裵性儒로 본관은 김해이다. 부친 신사근이 주호였던 전 식년의 문서와 비교하면 사조의 직역은 모두 학생으로 기재하고 있다.
모시는 모친 裵氏는 나이가 78세로 본관은 기재되지 않았으나 외조부에 기재된 본관을 통해 김해임을 알 수 있다. 처 李氏은 나이가 49세이고 병자생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처의 부친은 학생 李萬潤이고 조부는 학생 李命起이다. 증조부는 학생 李時同이고 외조부는 權濟東으로 본관은 안동이다.
한편 며느리 李姓은 전 식년의 문서와 이 문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신귀득이 신사득이 사망하자 이를 대신하여 제출한 49세때 호구단자에서는 李氏가 신귀득의 처로 다시 기재되는데 남편보다 3세가 많던 나이가 동갑으로 기재되었다. 이성과 이씨가 같은 인물인데 단순 실수로 누락된 된 것인지 사망하여 다시 재혼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신귀득 호에는 戶奴 1口와 婢 1구가 있는데 호노는 사전적으로는 양반 호에 등재된 노를 뜻하는 용어인데 실생활에서 쓰이는 경우 상전을 대신하여 所志, 議送, 呈狀을 올리는 사내종, 노비와 토지 매매를 대행하는 사내종 역시 호노로 칭해졌다.
문서를 보면 관에서 확인하여 살아있는 사람과 노비의 기재사항 위에는 朱點을 찍었다. 黑墨과 朱墨으로 호수 등 빠진 기재사항을 쓰고 관인을 찍었다. 본 문서의 확인자는 都尹과 約正인데 도윤은 조선시대 面에 있는 관직을 칭하고, 약정은 조선시대 향약 조직의 임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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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황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