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7년 신사근(申思根) 호구단자(戶口單子)

ㆍ자료UCI: KNU+GWKSMC+KSM-XD.1837.0000-20160501.201500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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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 신사근(申思根)
수취 : 이사역면(伊士亦面)
· 작성지역 군서면 이사역하방곡
· 작성시기 丁酉(1837)
· 형태사항 29.8 X 42.8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7.0*7.0)
· 원소장처 삼척 평산신씨
· 현소장처 삼척시립박물관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한량(閑良) 신사근(申思根)이 48세 때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문서에 따르면 신사근군서면(郡西面) 이사역하방곡(伊士亦下方谷) 제16통에 거주하였고 통수(統首)를 맡고 있다. 이 문서는 열서(列書) 형식으로 신사근의 사조와 처, 처의 사조, 자식을 기재하고 있다. 이 중 아들 신계득(申癸得)은 나이가 5세로 계사생이다. 신계득은 5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등재되어 있어 예외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노비와 관련하여 이 문서에는 호노(戶奴)가 기재되어 있다. 호노는 실생활에서 쓰이는 경우 사노비 중 특정 역할을 맡은 노를 의미하며, 상전을 대신하여 소지(所志), 의송(議送), 정장(呈狀)을 올리는 사내종, 노비와 토지 매매를 대행하는 사내종 역시 호노로 칭해졌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閑良 申思根이 48세 때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이 가문에 소장중인 호구단자는 11통이 현존한다. 이 중 신사근이 제출한 호구단자는 7통인데 33세부터 72세까지 39년간에 걸친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연호가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작성시기는 알 수 없지만 신사근1858년 7월에 발급받은 納粟帖이 현전하여 이를 통해 1837년에 작성된 문서임을 알았다.
문서에 따르면 신사근郡西面 伊士亦下方谷 제16통에 거주하였고 統首를 맡고 있었다. 통수는 통내의 호구변동사항을 관에 보고해야하는 등 번다한 일을 맡아했어야 하기 때문에 양반들이 꺼린 경우가 많은데 한량의 직역을 가진 신사근은 통수를 맡고 있다. 한량은 조선 초기에는 본래 관직을 가졌다가 그만두고 향촌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뒤에는 벼슬도 하지 못하고 학교에도 籍을 두지 못해 아무런 屬處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다가 조선후기에는 무예를 잘 하여 무과에 응시하는 사람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 문서는 列書 형식으로 신사근의 사조와 처, 처의 사조, 자식을 기재하고 있다.
사조의 기재사항을 보면 부친은 申銀世이고 조부는 老職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申再泰이다. 증조부는 申命三이고 외조부는 노직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朴德守로 본관은 밀양이다. 15년 전의 호구단자에는 부친과 증조부의 직역을 한량으로 적고 있는데 이 문서에서는 직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조부와 외조부의 직역인 노직은 조선시대에 노인에게 특별히 주던 벼슬로 吏典에 의하면, 80세 이상이면 良賤을 가리지 않고 1계급을 제수하며, 원래 官階가 있는 사람에게는 1계급을 더 올리고 당상관이면 어명에 따라 올려 주었다고 하므로 신사근의 조부와 외조부는 장수한 것을 알 수 있다.
裵姓은 나이가 51세이고 정미생이며, 본관은 김해이다. 처의 부친은 裵聖儒이고 조부는 裵八元이다. 증조부는 裵承鶴이고 외조부는 金仁哲로 본관은 김해이다. 처의 조부와 증조부도 15년 전의 문서에서는 노직 가선대부라고 기재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는 기재하지 않고 있다.
아들 申癸得은 나이가 5세로 계사생이다. 신계득신사근이 43세에 얻은 아들인데, 이후의 연관문서에서는 더 이상 이름이 기재되지 않는다. 호적은 15세 이상의 男丁 인구와 호의 수 파악에 주안점이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세금을 부담하는 단위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나이 어린 남성이나 여성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신사근의 아들 신계득은 5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등재되어 있어 예외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노비와 관련하여 이 문서에는 率奴라고 기재하지 않고 戶奴라고 기재하고 있다. 호노는 사전적으로는 양반 호에 등재된 노를 뜻하는 용어로 실생활에서 쓰이는 경우 호노는 사노비 중 특정 역할을 맡은 노를 의미하며, 상전을 대신하여 所志, 議送, 呈狀을 올리는 사내종, 노비와 토지 매매를 대행하는 사내종 역시 호노로 칭해졌다.
참고문헌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역사비평사, 2015
안승준, 朝鮮時代 奴婢 市場과 去來, 장서각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硏究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6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황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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