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년 신사근(申思根) 호구단자(戶口單字)

ㆍ자료UCI: KNU+GWKSMC+KSM-XD.1861.0000-20160501.201500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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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 신사근(申思根)
수취 : 이사역면(伊士亦面)
· 작성지역 군서면 이사역연촌
· 작성시기 辛酉(1861)
· 형태사항 38.4 X 48.2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7.0*7.0)
· 원소장처 삼척 평산신씨
· 현소장처 삼척시립박물관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노직(老職) 가선대부(嘉善大夫) 신사근(申思根)이 72세에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이 문서는 열서(列書) 형식으로 신사근의 사조와 처, 처의 사조, 자식을 기재하고 있다. 노비는 호노(戶奴) 1구(口)와 비(婢) 1구가 기재되었다.
호구단자를 본 문서에서는 호적단자(戶籍單字)로 표기하고 있다. 이들 용어는 서로 상통되는 용어이며, 이외에도 호구단자(戶口單刺), 호구단자(戶口單字), 호적단자(戶籍單刺)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老職 嘉善大夫 申思根이 72세에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이 가문에 소장한 호구단자로 모두 11통이 현존한다. 이 중 신사근이 제출한 호구단자는 모두 7통으로 33세부터 72세까지 39년간에 걸친 문서이다. 신사근郡西面 伊士亦硯村에 거주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연호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신사근1858년 7월에 발급받은 納粟帖이 현전하여 이를 통해 1861년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 납속첩은 조선후기에 국가의 재정이 궁핍해지자 정부에서 백성들로부터 돈이나 쌀 등을 받고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본 문서는 정월에 작성되었고 신사근이 69세때 제출한 호구문서에는 가선대부 품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신사근이 납속첩을 받은 나이는 70세에서 72세 사이가 되므로 이 문서의 작성시기는 1859년에서 1861년 사이가 되고 신사근의 출생시기는 1788년에서 1790년 사이가 된다. 그런데 문서에 신사근경술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사근의 출생년도는 1790년이 된다. 그리고 호구문서는 작성식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통해 추론하면 문서의 정확한 작성연도는 1861년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列書 형식으로 신사근의 사조와 처, 처의 사조, 자식을 기재하고 있다. 주호의 사조를 살펴보면 부친은 申銀世이고 조부는 老職 折衝將軍 申再泰이다. 증조부는 申命三이고 외조부는 노직 절충장군 朴德守로 본관은 밀양이다.
裵姓은 나이가 75세이고 정미생으로 본관은 김해이다. 처의 부친은 裵性儒이고 조부는 裵八元이다. 증조부는 裵承鶴이고 외조부는 金仁哲로 본관은 김해이다. 아들도 기재하고 있는데 아들 閑良 申貴得은 46세로 병자생이다.
아들 신귀득의 직역으로 기재된 한량은 조선초기에는 본래 관직을 가졌다가 그만두고 향촌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뒤에는 벼슬도 하지 못하고 학교에도 籍을 두지 못해 아무런 屬處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무예를 잘 하여 무과에 응시하는 사람을 지칭하게 되었다. 한편 돈 잘 쓰고 만판 놀기만 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것은 한량이 직업이 없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부유한 계층이었음을 말해준다고 한다.
한편 며느리 李姓은 기재되지 않았으나 다음 식년에 작성된 호구단자에는 등재되어 있어 단순한 누락으로 보인다.
노비와 관련하여 이 문서에는 率奴가 아닌 戶奴로 기재하고 있다. 신사근 호에는 호노 1口와 婢 1口가 있는데 호노는 사전적으로는 양반 호에 등재된 노를 뜻하는 용어로 상전을 대신하여 所志, 議送, 呈狀을 올리는 사내종, 노비와 토지 매매를 대행하는 사내종 역시 호노로 칭해졌다. 비 순재는 누락되었다가 朱墨으로 추가 기재하고 있다.
호구단자를 본 문서에서는 戶籍單字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용어는 서로 상통하면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戶口單刺, 戶口單字, 戶籍單刺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또 문서를 보면 관에서 확인하여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의 기재사항 위에 朱點을 찍고 비의 기재사항 위에는 주점을 찍지 않았다. 黑墨으로 호수와 남녀 수 등 빠진 기재사항을 쓰고 朱墨으로 準을 쓴 방식은 동일하나 명백하게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도 周挾改印 대신 伊士亦面郡伊防僞印을 찍고 있는 점이 예외적이다. 또한 남녀의 성비를 기재할 때 노비도 포함하여 기재한 점이 특이하다. 관인은 노비 기재사항 부분과 남녀의 성비를 기재한 부분 위에 각각 날인하였다. 본 문서의 확인자는 都尹約正인데 도윤은 조선시대 面에 있는 관직을 칭하고, 약정은 조선 시대 향약 조직의 임원이다.
참고문헌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역사비평사, 2015
안승준, 朝鮮時代 奴婢 市場과 去來, 장서각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硏究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6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황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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