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년 신사근(申思根) 호구단자(戶口單子)

ㆍ자료UCI: KNU+GWKSMC+KSM-XD.1822.0000-20160501.20150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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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 신사근(申思根)
수취 : 이사역면(伊士亦面)
· 작성지역 군서면 이사역하방곡
· 작성시기 壬午(1822)
· 형태사항 37.2 X 48.3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7.0*7.0)
1 (흑색, 장방형, 11.0*2.7, 伊士亦面郡伊防僞印)
· 원소장처 삼척 평산신씨
· 현소장처 삼척시립박물관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22년 업무(業武) 신사근(申思根)이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신사근이 사는 곳은 군서면(郡西面) 이사역하방곡(伊士亦下方谷)으로 현재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가족구성원으로 어머니 밀양박성(密陽朴姓)과 처 배성(裵姓), 아우 어영가포(御營價布) 신와백(申瓦白)이 기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강원도 삼척시립박물관에 소장중인 평산신씨가 문서 중 業武 申思根이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신사근이 사는 곳은 郡西面 伊士亦下方谷으로 현재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군서면을 군의 서면으로 보았을 때, 이 문서의 소장처인 삼척과 인접한 울진 지역에 서면이라는 지명이 확인되긴 하나 이사역하방곡이나 연관문서에 기재된 伊士亦硯村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이 가문과 관련한 호구 문서는 모두 호구단자로 11통이 현존한다. 이 중 신사근이 제출한 호구단자는 7통으로 1822년, 1837년, 1840년, 1852년, 1855년, 1858년, 1861년에 작성된 것이다. 이 문서는 1822년에 작성된 문서로 연호가 기재되지 않고 간지가 기재되어 정확한 작성시기는 알 수 없었지만 1858년 7월에 발급받은 納粟帖이 현전하여 이를 통해 1822년에 작성된 문서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인 호구단자와 같이 列書 형식으로 신사근의 사조와 모친, 처, 처의 사조, 아우를 기재하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신사근은 統首를 맡고 있었는데, 통수는 통내의 호구 변동사항을 관에 보고해야하는 등 번다한 일을 맡아했어야 하기 때문에 양반들이 꺼린 경우가 많았다. 신사근의 직역인 업무業儒와 연관이 있는데 업유업무는 원래 유학과 무학을 닦는 양반 자제에게 붙여진 직역이었다. 하지만 업유업무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면서 유학과 무학을 닦는 양반가 서자들의 직역으로 전환되는 추세였다.
주호의 사조를 살펴보면 부친은 閑良 申銀世이고 조부는 老職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申再泰이다. 증조부는 업무 申命三이고 외조부는 노직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朴德守로 본관은 밀양이다. 부친의 직역인 한량은 조선 초기에는 본래 관직을 가졌다가 그만두고 향촌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뒤에는 벼슬도 하지 못하고 학교에도 籍을 두지 못해 아무런 屬處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무예를 잘 하여 무과에 응시하는 사람을 지칭하게 되었다. 한편 돈 잘 쓰고 만판 놀기만 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것은 한량이 직업이 없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부유한 계층이었음을 말해준다.
가족구성원을 살펴보면 어머니 密陽朴姓은 나이가 75세로 무진생이다. 처 裵姓은 나이가 36세이고 정미생으로 본관은 김해이다. 처의 부친은 裵聖儒이고 조부는 노직 嘉善大夫 裵八元이다. 증조부는 노직 가선대부 裵承鶴이고 외조부는 金仁哲로 본관은 김해이다.
아우 御營價布 申瓦白은 나이가 26세로 정사생이다. 가포는 조선 시대, 역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그 대신 군포에 기준하여 바치는 베를 이르던 말로 御營軍保 역을 대신하여 베를 바쳤다는 의미로 보인다.
노비를 기재하는데 있어 이 문서에는 率奴가 아닌 戶奴라 기재하고 있다. 호노는 사전적 의미로 양반 호에 등재된 노를 뜻하는 용어로, 사노비의 경우 상전을 대신해 所志, 議送, 呈狀을 올리거나 노비와 토지 매매를 대행하는 등 특정 역할을 맡은 노를 의미하기도 한다. 문서를 통해 신사근은 호노 1구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서를 보면, 관에서 확인, 대조하여 살아있는 사람의 기재사항 위에 朱點을 찍고 朱墨으로 수정한 흔적이 확인된다. 문서 하단 여백에는 실제 거주하는 남녀의 성비를 쓰고 準을 기재하였다. 또, 周挾改印 대신 伊士亦面郡伊防僞印을 찍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防僞는 조선시대 아전끼리 주고받는 공문서인 防僞私通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인 호구문서에서는 해당 州郡의 수령이 署押을 하는데 본 문서에는 都尹約正의 서압이 확인된다. 도윤은 面에 있는 관직으로 경국대전에 따르면 5호를 1통으로 삼고, 5통이 1리, 그리고 몇 개의 리가 합쳐져서 1면이 된다. 통에는 統首가 있고, 리에는 里長, 면에는 도윤副尹이 있었다. 약정은 조선시대 향약 조직의 임원으로 칭호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지만 풍속과 기강, 상부상조 등에 관한 일을 맡고, 수령이 향약을 실시할 때는 보조 실무를 맡았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이 문서는 호구단자를 주군으로 보내기 전 단계인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친 호구단자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역사비평사, 2015
안승준, 朝鮮時代 奴婢 市場과 去來, 장서각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硏究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6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황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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