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년 신사근(申思根) 호구단자(戶口單子)

ㆍ자료UCI: KNU+GWKSMC+KSM-XD.1855.0000-20160501.20150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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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 신사근(申思根)
수취 : 이사역면(伊士亦面)
· 작성지역 군서면 이사역리연촌
· 작성시기 乙卯(1855)
· 형태사항 37.0 X 52.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흑색, 장방형, 11.0*2.7, 伊士亦面郡伊防僞印)
· 원소장처 삼척 평산신씨
· 현소장처 삼척시립박물관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한량(閑良) 신사근(申思根)이 66세에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열서(列書)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며 문서에는 사조와 처, 처의 사조, 자식을 기재하고 있다. 노비는 2구(口)가 있다. 이 문서는 주협개인(周挾改印) 대신 이사역면군이바위인(伊士亦面郡伊防僞印)을 찍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閑良 申思根이 66세에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이 가문이 소장했던 호구단자는 11통이 현존하는데, 이 중 신사근이 제출한 호구단자는 모두 7통이다. 이 문서에는 연호가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작성시기는 알 수 없지만 신사근1858년 7월에 발급받은 納粟帖이 현전하여 이를 통해 1855년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
이 문서는 列書 형식으로 신사근의 사조와 처, 처의 사조, 자식을 기재하고 있다. 주호의 사조를 보면 부친은 申銀世이고 조부는 老職 折衝將軍 申再泰이다. 증조부는 申命三이고 외조부는 노직 절충장군 朴德守로 본관은 밀양이다. 처 裵姓은 나이가 69세이고 정미생으로 본관은 김해이다. 처의 부친은 裵性儒이고 조부는 裵八元이다. 증조부는 裵承鶴이고 외조부는 金仁哲로 본관은 김해이다. 아들과 며느리도 기재하고 있는데 아들 한량 申貴得은 40세로 병자생이다. 며느리 李姓은 37세로 기묘생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신사근과 아들 신귀득의 직역으로 기재된 한량은 조선 초기에는 본래 관직을 가졌다가 그만두고 향촌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뒤에는 벼슬도 하지 못하고 학교에도 籍을 두지 못해 아무런 屬處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다가 조선 후기에는 무예를 잘 하여 무과에 응시하는 사람을 지칭하게 되었다.
노비와 관련하여 이 문서에는 率奴라고 기재하지 않고 戶奴로 기재하고 있다. 신사근 호에는 호노 1口와 婢 1구가 있는데 호노는 사전적으로는 양반 호에 등재된 노를 뜻하는 용어로 실생활에서 쓰이는 경우 호노는 사노비 중 특정 역할을 맡은 노를 의미하며, 상전을 대신하여 所志, 議送, 呈狀을 올리는 사내종, 노비와 토지 매매를 대행하는 사내종 역시 호노로 칭해졌다.
일반적으로 호구단자는 호수가 2통을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1통을 호적대장에 등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통은 호수에게 돌려주는 문서이고 준호구는 필요에 따라 관에 신청하면 호구대장의 호구사항을 베껴서 발급해 주는 문서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조선후기에 이르러 준호구와 호구단자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호적대장 작성기간에 관에서는 민간이 준호구의 양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고, 여기에 관인을 찍고 서압을 하여 돌려주는 관행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면 호구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각 호에서는 처음부터 호구단자를 작성하지 않고 준호구 형식의 문서만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호적대장에 등서하고 돌려주는 방식이 되었다.
문서를 보면 관에서 확인하여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비의 기재사항 위에 朱點을 찍고 黑墨으로 호수에 대한 빠진 기재사항을 쓰고 朱墨으로 準을 기재하였다. 한편의 사조의 직역과 노비의 나이와 탄생 간지를 지우고 朱墨으로 수정하고 있는데도 周挾改印 대신 伊士亦面郡伊防僞印을 찍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호구단자는 본래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되므로 主戶가 작성한 2부의 호구단자를 작성하여 올리면 州郡에 보내지기 전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바로 이 단계에서 검사를 거친 호구단자로 판단된다. 본 문서의 확인자는 都尹約正인데 도윤은 조선 시대 面에 있는 관직을 칭하고, 약정은 조선시대 향약 조직의 임원이다. 또한 남녀의 성비를 기재할 때 노비도 포함하여 기재한 점이 특이하다. 관인은 남녀의 성비를 기재한 부분 위에 날인하였다.
참고문헌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역사비평사, 2015
안승준, 朝鮮時代 奴婢 市場과 去來, 장서각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硏究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6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황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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