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8년(철종 9) 철종이 삼척에 사는 申思根에게 嘉善大夫의 품계를 내린 納粟帖이다. 납속첩은 조선후기에 국가의 재정이 궁핍해지자 정부에서 백성들로부터 돈이나 쌀 등을 받고서 발급해준 문서를 말한다.
문서의 형식을 보면, 왕이 내린 문서임을 의미하는 '敎旨'를 문서 첫 머리에 기재하고 문서의 중앙에는 누구에게 어떤 관직을 임명하는지를 밝힌다. 줄을 바꾸어 발급일자를 기재하고 그 옆에 납속책임을 의미하는 '納'자를 표기한다. 이처럼 납속첩의 문서 형식은 임금이 관직을 내리는 告身式과 동일하나, 발급일자 옆에 '納'을 기재하는 것이 다르다.
신사근과 관련된 문서는 이 납속첩 외에도 호구류 문서 11통이 전하고 있는데, 호구류 문서에 따르면 신사근은 1790년생으로 본관은 평산이며 삼척지역에 거주하였다. 이를 통해 신사근이 이 납속첩을 받을 때 나이가 69세임을 알 수 있다. 이후 72세에 제출한 호구단자에는 老職으로 嘉善大夫 품계를 받은 것이 기재되어 있다. 신사근이 받은 가선대부는 조선시대 종2품의 下階 문관의 품계이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황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