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業武 申萬世가 伊士亦面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 가문에 소장한 호구단자는 모두 11통이 현존한다. 이 중 申思根 7통, 申貴得 2통, 申萬世 1통, 申瓦白 1통이 있다. 문서에 기재된 주호의 사조사항에 의하면 신만세는 신사근의 백부나 숙부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문서는 신만세의 출생간지와 연관문서를 통해 추론해 볼 때 1835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문서에 따르면 신만세는 나이가 69세이고 병술생으로 본관은 평산이다. 郡西面 伊士亦下方谷 제5통의 統首를 맡고 있다. 통수는 통내의 호구변동사항을 관에 보고해야하는 등 번다한 일을 맡아했어야 하기 때문에 양반들이 꺼린 경우가 많은데 업무의 직역으로 통수를 맡고 있다. 업무는 業儒와 연관이 있는데 업유와 업무는 원래 유학과 무학을 닦는 양반 자제에게 붙여진 직역이었다. 하지만 업유와 업무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면서 유학과 무학을 닦는 양반가 서자들의 직역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문서는 列書 형식으로 신만세의 사조와 처, 처의 사조를 기재하고 있다.
주호의 사조를 살펴보면 부친은 老職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申再泰이고 조부는 업무 申命三이다. 증조부는 업무 申善昌이고 외조부는 업무 李希望으로 본관은 강양이다.
부친의 직역인 노직은 조선시대에 노인에게 특별히 주던 벼슬로 吏典에 의하면, 80세 이상이면 良賤을 가리지 않고 1계급을 제수하며, 원래 官階가 있는 사람에게는 1계급을 더 올리고 당상관이면 어명에 따라 올려 주었다고 하므로 신만세의 부친은 장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처 鄭姓은 나이가 69세이고 병술생으로 본관은 동래이다. 부친은 업무 鄭日尙이고 조부는 업무 鄭仁三이다. 증조부는 업무 鄭遠林이고 외조부는 업무 金泰得으로 본관은 김해이다.
노비와 관련하여 이 문서에는 率奴라고 기재하지 않고 戶奴라고 기재하고 있다. 신만세 호에는 호노 1口, 婢 1구, 雇奴가 1구 있는데 호노는 사전적으로는 양반 호에 등재된 노를 뜻하는 용어이다.
고노는 雇工과 같은 의미로 남의 집에 寄食하며 그 雇主의 부림을 받던 사람 및 임금노동자의 한 형태이다. 신분적으로 자유로우며, 품삯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노동에 종사하였다. 반면 신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仰役雇工, 收養雇工, 특수고공은 의식주만을 제공받을 뿐, 품삯을 제공받지 못했다. 호적대장에 등재된 고공은 후자, 곧 무임의 사역인구로서의 고공이었다. 무임의 사역인구로서의 고공은 신분상으로는 대체로 양인에 속했다. 따라서 이들은 雇主에 의해서 양여 또는 매매, 상속될 수 없었다.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도 지녔다.
문서를 살펴보면 관에서 확인하여 살아있는 사람과 노비의 기재사항 위에 朱點을 찍고 그 수를 문서 하단에 기재하였다. 한편 周挾改印 대신 伊士亦面郡伊防僞印으로 추정되는 장방형의 도장을 간지위에 날인하고, 관인은 문서의 하단에 날인하였다. 본 문서의 확인자는 都尹과 約正인데 도윤은 조선시대 面에 있는 관직을 칭하고, 약정은 조선시대 향약 조직의 임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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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황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