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閑良 申思根이 63세에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이 가문에 소장하던 호구단자는 11통이 현존하는데 이 중 신사근이 제출한 호구단자는 모두 7통이다. 이 문서에는 연호가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작성시기는 알 수 없지만 신사근이 1858년 7월에 발급받은 納粟帖이 현전하여 이를 통해 1852년에 작성된 문서임을 알수 있다.
이 문서는 列書 형식으로 신사근의 가족으로 사조와 처, 처의 사조, 자식을 기재하고 있다.
사조의 기재사항을 보면 부친은 申銀世이고 조부는 老職 折衝將軍 申再泰이다. 증조부는 申命三이고 외조부는 노직 절충장군 朴德守로 본관은 밀양이다. 조부와 외조부의 직역인 노직은 조선 시대에 노인에게 특별히 주던 벼슬로 吏典에 의하면, 80세 이상이면 良賤을 가리지 않고 1계급을 제수하며, 원래 官階가 있는 사람에게는 1계급을 더 올리고 당상관이면 어명에 따라 올려 주었다고 한다. 이로써 조부와 외조부가 80세 이상 장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 裵姓은 나이가 66세이고 정미생으로 본관은 김해이다. 처의 부친은 裵性儒이고 조부는 裵八元이다. 증조부는 裵承鶴이고 외조부는 金仁哲로 본관은 김해이다.
아들도 기재하고 있는데 아들 한량 申貴得은 37세로 병자생이다. 그는 신사근이 26세에 얻은 아들임에도 앞 시기의 호구단자에서는 기재되지 않았다. 한편 이 문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이전에 작성된 호구단자에 의하면 신사근에게는 딸 2명과 아들 1명이 더 있었다. 어린 남성이나 여성의 경우 호적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나 나이가 찼음에도 나중에 기재된 신귀득의 사례는 드문 경우이다. 한편 다음 식년의 호구단자에는 며느리 李姓이 기재되어 있다.
신사근의 직역으로 기재된 한량은 조선 초기에는 본래 관직을 가졌다가 그만두고 향촌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뒤에는 벼슬도 하지 못하고 학교에도 籍을 두지 못해 아무런 屬處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다가 조선 후기에는 무예를 잘 하여 무과에 응시하는 사람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 문서에는 관에서 확인하여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비의 기재사항 위에 朱點을 찍고 黑墨으로 호수와 남녀 수 등 빠진 기재사항을 쓰고 朱墨으로 準을 쓰고 있다. 그리고 周挾改印 대신 伊士亦面郡伊防僞印을 찍고 있는 점이 예외적이다. 이는 호구단자가 본래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되므로 주호가 작성한 2부의 호구단자를 작성하여 올리면 州郡에 보내지기 전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바로 이 단계에서 검사를 거친 호구단자로 판단된다.
본 문서의 확인자는 都尹과 約正인데 도윤은 조선 시대 面에 있는 관직을 칭하고, 약정은 조선시대 향약 조직의 임원이다. 또한 남녀의 성비를 기재할 때 남자 종도 남자의 인원에 포함하여 기재한 점이 특이하다. 관인은 날인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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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황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