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평산신씨가 문서로 承伍 申瓦白이 35세에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신와백은 정사생이고 본관은 평산이다. 이 가문에서 소장한 호구단자는 모두 11통이 현존한다. 이 중 신와백이 제출한 호구단자는 1통이고 신와백은 申思根이 33세 때 제출한 호구단자에 26세의 나이로 기재된 바 있어 신사근과 7세의 나이차가 나는 아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연호가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작성시기는 알 수 없지만 형인 신사근이 1858년 7월에 발급받은 納粟帖이 현전하여 이를 통해 이 문서가 1831년에 작성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신와백은 郡西面 伊士亦下方谷에 거주하는데 가족으로 사조와 처, 처의 사조, 딸 2명을 기재하고 있다.
주호의 사조를 살펴보면 부친은 申銀世이고 조부는 老職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申再泰이다. 증조부는 申命三이고 외조부는 노직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朴德守로 본관은 밀양이다.
조부와 외조부의 직역인 노직은 조선시대에 노인에게 특별히 주던 벼슬로 경국대전 이전에 의하면, 80세 이상이면 良賤을 가리지 않고 1계급을 제수하며, 원래 官階가 있는 사람에게는 1계급을 더 올리고 당상관이면 어명에 따라 올려 주었다고 하므로 신와백의 조부와 외조부는 장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처 李姓은 나이가 35세이고 정사생으로 본관은 안악이다. 부친은 業武 李春發이고 조부는 贈嘉善大夫 李孟이다. 증조부는 史庫參奉 李東達이고 외조부는 盧尙奉으로 본관은 광주이다.
딸이 2명 있는데 큰 딸은 나이가 15세로 정축생이다. 둘째 딸은 나이가 10세로 임오생이다. 호적은 15세 이상의 男丁 인구와 호의 수 파악에 주안점이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세금을 부담하는 단위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나이 어린 남성이나 여성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문서에 기재된 신와백의 두 딸은 미혼의 여성임에도 호적에 기재되고 있어 예외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노비와 관련하여 이 문서에는 戶奴와 雇奴가 각 1口씩 기재되어 있다. 호노는 사전적으로는 양반 호에 등재된 노를 뜻하는 용어인데 실생활에서 쓰이는 경우 호노는 사노비 중 특정 역할을 맡은 노를 의미하며, 상전을 대신하여 所志, 議送, 呈狀을 올리는 사내종, 노비와 토지 매매를 대행하는 사내종 역시 호노로 칭해졌다.
고노는 雇工과 같은 의미로 남의 집에 寄食하며 그 雇主의 부림을 받던 사람 및 임금노동자의 한 형태이다. 신분적으로 자유로우며, 품삯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노동에 종사하였다. 반면 신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仰役雇工, 收養雇工, 특수고공은 의식주만을 제공받을 뿐, 품삯을 제공받지 못했다. 호적대장에 등재된 고공은 후자, 곧 무임의 사역인구로서의 고공이었다. 무임의 사역인구로서의 고공은 신분상으로는 대체로 양인에 속했다. 따라서 이들은 雇主에 의해서 양여 또는 매매, 상속될 수 없었다.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도 지녔다.
문서를 살펴보면 관에서 확인하여 살아있는 사람과 노비의 기재사항 위에 朱點을 찍었다. 일반적으로 남녀의 수를 기재할 때 노비의 수는 포함시키지 않는데 이 문서에는 포함시켜 기재하고 있다. 朱墨으로 호수 등 빠진 사항을 기재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였다. 周挾改印을 찍지 않은 점이 예외적이다. 관인은 남녀 수를 기재한 부분 위에 날인하였다. 본 문서의 확인자는 都尹과 約正인데 도윤은 조선시대 面에 있는 관직을 칭하고, 약정은 조선시대 향약 조직의 임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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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황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