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년 신사근(申思根) 호구단자(戶口單子)

ㆍ자료UCI: KNU+GWKSMC+KSM-XD.1840.0000-20160501.2015000482
URL
복사
복사하기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 신사근(申思根)
수취 : 이사역면(伊士亦面)
· 작성지역 군서면 이사역연촌
· 작성시기 甲午(1840)
· 형태사항 31.0 X 48.2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흑색, 장방형, 11.0*2.7, 伊士亦面郡伊防僞印)
· 원소장처 삼척 평산신씨
· 현소장처 삼척시립박물관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한량(閑良) 신사근(申思根)이 51세에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이 가문에 소장중인 호적관련 문서는 모두 호구단자로 11통이 현존한다. 문서에 따르면 신사근군서면(郡西面) 이사역연촌(伊士亦硯村)에 거주하였고 가족구성원으로 처 배성(裵姓)과 딸 2명이 기재되어 있다. 노비는 2구이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閑良 申思根이 51세에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이 가문에 소장중인 호구단자는 11통이 현존한다. 이 중 신사근이 제출한 호구단자는 7통으로 33세부터 72세까지 39년간에 걸친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연호가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작성시기는 알 수 없지만 신사근1858년 7월에 발급받은 納粟帖이 현전하여 이를 통해 1840년에 작성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문서에 의하면 신사근郡西面 伊士亦硯村에 거주하였는데 이사역연촌은 3년 전의 호구단자에서는 伊士亦下方谷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량은 조선 초기에는 본래 관직을 가졌다가 그만두고 향촌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뒤에는 벼슬도 하지 못하고 학교에도 籍을 두지 못해 아무런 屬處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다가 조선 후기에는 무예를 잘 하여 무과에 응시하는 사람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 문서는 列書 형식으로 신사근의 사조와 처, 처의 사조, 자식을 기재하고 있다.
사조의 기재사항을 보면 부친은 申銀世이고 조부는 老職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申再泰이다. 증조부는 申命三이고 외조부는 노직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朴德守로 본관은 밀양이다. 조부와 외조부의 직역을 노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신사근의 조부와 외조부는 장수한 것을 알 수 있다.
裵姓은 나이가 54세이고 정미생으로 본관은 김해이다. 처의 부친은 裵性儒이고 조부는 裵八元이다. 증조부는 裵承鶴이고 외조부는 金仁哲로 본관은 김해이다.
딸 2명도 기재하고 있는데 큰 딸은 나이가 15세로 병술생이고 작은 딸은 나이가 5세로 병신생이다. 연관문서를 보면 신사근은 36세 때 딸을 얻고, 43세 때 아들을 얻고, 46세에 딸을 얻었다. 그러나 전 식년에 작성된 호구단자에 기재되었던 아들 申癸得은 이후의 호적단자에서는 기재되지 않아 3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짐작된다.
호적은 15세 이상의 男丁 인구와 호의 수 파악에 주안점이 있어 나이 어린 남성이나 여성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신사근의 딸들은 5세와 15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등재되어 이 호구단자는 예외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후에 제출한 호구단자에서는 딸들을 기재하지 않는다.
노비와 관련하여 이 문서에는 率奴라고 기재하지 않고 戶奴와 雇奴를 기재하고 있다. 신사근 호에는 호노 1口와 고노 1구가 있는데 호노는 사전적으로는 양반 호에 등재된 노를 뜻하는 용어인데 실생활에서 쓰이는 경우 호노는 사노비 중 특정 역할을 맡은 노를 의미하며, 상전을 대신하여 所志, 議送, 呈狀을 올리는 사내종, 노비와 토지 매매를 대행하는 사내종 역시 호노로 칭해졌다.
고노는 雇工과 같은 의미로 남의 집에 寄食하며 그 雇主의 부림을 받던 사람 및 임금노동자의 한 형태이다. 신분적으로 자유로우며, 품삯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노동에 종사하였다. 반면 신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仰役雇工, 收養雇工, 특수고공은 의식주만을 제공받을 뿐, 품삯을 제공받지 못했다. 호적대장에 등재된 고공은 후자, 곧 무임의 사역인구로서의 고공이었다. 무임의 사역인구로서의 고공은 신분상으로는 대체로 양인에 속했다. 따라서 이들은 雇主에 의해서 양여 또는 매매, 상속될 수 없었다.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도 지녔다.
이 문서도 관에서 확인하여 살아있는 사람의 기재사항 위에 朱點을 찍고 黑墨으로 호수에 대한 빠진 기재사항을 쓰고 朱墨으로 남녀 성비와 準을 기재하였다. 특이한 점은 周挾改印 대신 伊士亦面郡伊防僞印을 찍고 있는 점이다. 본 문서의 확인자는 都尹約正인데 도윤은 조선시대 面에 있는 관직을 칭하고, 약정은 조선 시대 향약 조직의 임원을 말한다. 또한 남녀의 성비를 기재할 때 남자 종도 남자의 인원에 포함하여 기재한 점 또한 특이하다. 관인은 날인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역사비평사, 2015
안승준, 朝鮮時代 奴婢 市場과 去來, 장서각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硏究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이정수, 김희호, 17-18세기 雇工의 노동성격에 대한 재해석, 經濟史學47, 經濟史學會, 2009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6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황은영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