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8년 김기협(金基浹) 호구단자(戶口單子)

ㆍ자료UCI: KNU+GWKSMC+KSM-XD.1888.4889-20170501.201600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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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 삼가현(三嘉縣)
수취 : 김기협(金基浹)
· 작성지역 삼가현
· 작성시기 光緖十四年(1888)
· 형태사항 35.0 X 49.8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6.1*6.1, 三嘉縣印)
1 (흑색, 장방형, 17.9*3.6, 周挾無改印)
· 원소장처 삼가 김해김씨
· 현소장처 무릉박물관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88년(고종 25)유학(幼學) 김기협(金基浹)이 39세에 작성하여 삼가현(三嘉縣)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김기협의 당시 나이는 39세로 경술(1850)생으로 본관은 김해이다. 김기협의 가족은 처 밀양손씨(密陽孫氏)가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88년(고종 25)三嘉縣 栢山面 栢亦村에 거주하는 幼學 金基浹이 작성한 호구단자이다.
문서에 따르면 유학 김기협의 당시 나이는 39세이고, 경술(1850)생이며 본관은 김해이다. 김기협은 부친 金有玉이 사망하여 대를 이어 주호가 되었다.
김기협의 조부는 學生 金百鎰이고 증조부는 학생 金聲律이다. 외조부는 학생 吳仁大로 본관은 함양이다.
孫氏의 나이는 42세이고, 정미(1847)생이며 본관은 밀양이다. 처의 사조사항을 살펴보면 부친은 학생 孫仁壽이고, 조부는 학생 孫景宗이며, 증조부는 학생 孫士永이다. 외조부는 학생 金嗜으로 본관은 광산이다.
이 문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연관문서를 통해 김기협에게는 아들 1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들은 金斗彦으로 갑술(1874)생이며, 당시 나이는 15세로 짐작된다. 김두언이 준호구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미혼의 어린 자녀를 호적에 누락하는 관습의 일반화로 인해 당시에는 '漏口'로 존재한 것이라 추정된다.
노비는 남자종 1口가 있다.
이 호구단자는 官印과 行縣監의 署押, 그리고 周挾無改印을 찍었다. 호구단자는 관에서 3년마다 호구장적을 만들 때, 주호가 자신의 호의 상황을 적어서 官에 제출한 문서이고, 준호구는 관에서 호적장적에 의거하여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 준 문서이다. 그런데 본 문서는 호구단자임에도 불구하고 준호구처럼 중국연호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의 말미에 이전 식년인 을유년(1885)의 호구와 대조하여 확인하였음을 기재하였다. 또한 관인과 현감의 서압, 주협무개인을 찍어 문서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밝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호구단자와 준호구가 단일화된 현상은 18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김기협이 거주하는 삼가현 백산면 백역촌은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백역리 일대이다.
참고문헌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역사비평사, 2015
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硏究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6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신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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