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67년(고종 4)에 三嘉縣 栢山面 栢亦村 거주하는 幼學 金有億이 삼가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문서에 따르면 유학 김유억은 임오(1822)생으로 당시 나이는 46세이고, 본관은 김해이다. 김유억은 이후 연관문서를 통해 金有玉으로 이름을 바꾼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름을 개명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지만 김유옥의 생년간지, 부인과 아들의 기재사항을 통해 김유억과 김유옥이 동일인물임을 알 수 있다.
김유억의 사조사항을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金百鎰이고, 조부는 학생 金聲律이며, 증조부는 학생 金益宗이다. 외조부는 학생 許耆로 본관은 하양이다. 하양은 현재 경상북도 경산의 옛 지명이다.
연관문서에 따르면 김유옥의 생부가 따로 기재되어 있다. 김유옥과 김유억은 동일인물로 이를 통해 김유억이 양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 문서에는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처 咸陽吳氏의 나이는 46세이고, 임오(1822)생이다. 오씨의 사조사항을 보면 부친은 학생 吳仁大이고 조부는 학생 吳守範이며, 증조부는 학생 吳善姬이다. 외조부는 학생 姜禹龍으로 본관은 진주이다.
김유억과 오씨 슬하에 아들이 1명이 있는데 이름은 金龍碩으로 나이는 18세이고, 생년은 경술(1850)이다. 김용석의 이름은 연관문서를 통해 개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1873년 호구단자에 金性中으로 개명한 사실이 기재 되었고, 1884년 호구단자에서는 개명한 사실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인적사항을 볼 때 김성중에서 金基浹으로 다시 개명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노비는 남자종 1口가 있다.
이 호구단자는 官印과 行縣監의 署押, 그리고 周挾無改印을 찍었다. 호구단자는 관에서 3년마다 호구장적을 만들 때, 주호가 자신의 호의 상황을 적어서 官에 제출한 문서이고, 준호구는 관에서 호적장적에 의거하여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 준 문서이다. 그런데 본 문서는 호구단자임에도 불구하고 준호구처럼 중국연호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의 말미에 이전 식년인 갑자년(1864)의 호구와 대조하여 확인하였음을 기재하였다. 또한 관인과 행현감의 서압, 주협무개인을 찍어 문서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김유억의 다른 연관문서에서 관인의 위치가 대부분 문서의 첫 행에 찍은 것과 달리 본 문서에서는 문서의 좌측 하단에 찍었고 주협무개인을 찍었으나 거주지 주소인 第四戶에서 戶자를 추가로 끼웠고 주호 나이를 고친 흔적이 보인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호구단자와 준호구가 단일화 및 간소화 된 현상은 18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고 관에서도 일률적으로 주협무개인을 찍는 것으로 변화하게 된다.
김유억이 거주하는 삼가현 백산면 백역촌은 현재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백역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