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신년(庚申年) 전재철(全在哲) 간찰(簡札)

ㆍ자료UCI: KNU+GWKSMC+KSM-XF.0000.0000-20200501.20190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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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 종교/풍속-관혼상제-혼서
· 작성주체 발급 : 전재철(全在哲)
수취 : 신생원(愼生員)
· 작성시기 庚申
· 형태사항 40.3 X 57.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원소장처 원주 이정동
· 현소장처 원주 이정동

연결자료

안내정보

경신년 3월 18일에 전재철(全在哲)생원(生員)에게 보낸 간찰이다.
혼인에 관한 간찰로 내용을 보면 혼례는 연길(涓吉)에 이르니 다행이고, 의제(衣製)를 말씀하신 데로 적어 보낸 것으로 보아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낸 편지로 보인다. 의제는 신랑의 옷 치수로, 신부가 신랑의 혼례복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상세정보

경신년 3월 18일에 全在哲生員에게 보낸 간찰이다.
간찰은 書簡, 書信, 書札, 簡牘 등으로 부르며, 고문서 형태로 전해진다. 문집에 수록된 간찰은 '書'로 분류하여 수록하기도 하는데, '서'란 고문서 형태의 간찰이 문집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간찰은 일반적으로 皮封과 내용으로 구성되고, 내용은 다시 本紙와 別紙로 구별할 수 있다. 흔히 간찰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의 본문인 본지를 의미한다. 小紙, 胎紙 등으로도 불리는 별지에는 본지에 적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나 보내는 선물, 은밀한 부탁이나 청탁 등이 기록된다.
간찰의 내용은 書頭, 候問, 自叙, 述事, 結尾로 나뉜다. 서두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안부 인사를 적고, 후문에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다. 자서에는 간찰을 보내는 사람 본인의 근황을 서술하며, 술사에서는 간찰을 보낸 이유를 적고, 결미는 간찰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간단히 끝맺는 말과 날짜, 성명, 올림[재배(再拜)] 등의 항목을 순서대로 적는다.
이 간찰은 혼인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의 혼례는 朱子家禮 등을 참고하여 시행하였는데, 議婚, 納采, 納幣, 大禮, 于歸으로 구분한다. 의혼은 중매자가 양가를 왕래하며 혼사를 의논하는 단계로, 신랑 측에서 청혼서를 보내면 신부 측에서는 허혼서를 보내며 청혼에 응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납채는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四柱單子를 보내는 것이고, 이에 신부 측에서는 혼인날을 정해서 남자 측에 擇日單子를 보내는데 이를 涓吉이라 한다. 납폐는 신랑 혼주가 신부 집에 폐백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대례는 혼인 예식을 말하며, 奠鴈禮, 交拜禮 등으로 진행된다. 우귀는 조선만의 풍습이며, 신부가 신랑을 따라 시댁으로 가서 며느리로서 치르는 예식이다.
내용을 보면 주신 편지를 받고 따뜻한 봄날에 당신께서 지내시는 형편이 좋으시다니 위로되는 마음이 그지없다고 하였다. 혼례는 연길에 이르니 다행스럽고, 衣製를 말씀하신 데로 적어 보낸다고 하였다. 의제는 신랑의 옷 치수를 말한다. 주로 신부가 의제를 보고 신랑의 혼례복을 마련한다. 따라서 생원 측이 신부 측, 전재철 측이 신랑 측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윤병화, 혼례의 양상과 절차 고찰, 차문화・산업학42, 국제차문화학회, 2018
정진영, 조선후기 '간찰'자료의 존재형태, 역사와 경계 제102집, 부산경남사학회, 2017
이수동, 조선후기 혼례택일 연구, 東洋禮學34, 동양예학회, 2015
이인숙, 조선시대 간찰의 문화사적 의의, 민족문화논총 제30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4
집필자 : 정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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