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幼學 李宗軒이 38세에 작성하여 靈光郡에 제출한 호적단자이다. 이 문서에는 주호의 거주지가 어느 지역인지 기재되지 않았으나, 1687년 연관문서를 통해 영광군임을 알 수 있다.
문서에 따르면 이종헌은 法聖 陳良面 地莊里 第1統 第3戶에서 처 河陰奉氏와 아들 李榮國과 함께 거주하였다.
이종헌은 정해(1767)생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주호의 사조를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李光瑞이고, 조부는 학생 李攸이다. 증조부는 通德郞 李後大이며, 외조부는 학생 金萬華로 본관은 광산이다.
처 하음봉씨는 34세로 신묘(1771)생이다. 처의 사조사항을 보면 부친은 奉章煥이고, 조부는 학생 奉秀寬이다. 증조부는 학생 奉天濡이며, 외조부는 학생 金光澤으로 본관은 광산이다.
아들 이영국은 15세로 경술(1790)생이다. 가족에 대한 기록에 이어 노비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는데, 노비를 賤口秩이라고 표기하였다. 노비는 모두 3口가 기재되어 있다.
본문을 다 기재한 뒤에 際자를 적고 아래에 甲子式(1804)을 기재했다. 그 다음 행을 옮겨 이 문서의 발급연도를 중국연호로 적었다. '際'의 의미를 살펴보면 원래는 人原物際라고 하여 인명을 기재하고 끝에 原이라 적고, 물목일 경우 끝에 際라 적어 마침표의 의미로 사용했다. 이 문서에서는 原자가 아닌 際자를 인명 끝에 적었다.
이 문서의 형식을 살펴보면 첫 행에 주호의 거주지를 적고 행을 옮겨 통・호수를 黑默으로 추기했다. 그 다음 주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및 주호내외의 사조사항을 列書했다. 문서 중앙 하단에는 靈光郡印과 周挾字改印을 겹쳐 찍고 문서 좌측에 行節制使의 署押을 찍었다.
문서의 보존상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오염의 흔적이 보이고, 문서의 상단과 우측 하단에 탈락이 확인된다. 문서 하단에는 구멍이 세 개가 보이며 상단과 하단에 유사한 형태의 오염이 보이는데, 이것은 접은 상태에서 오염이 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장과 戶의 성격,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문현주, 조선후기 戶口文書의 작성 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3
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硏究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조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