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幼學 李宗湖가 28세 때 작성하여 靈光郡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문서의 앞부분이 훼손되어 주소를 알 수 없으나, 연관문서에 이종호의 거주지가 法聖 陳良面 地莊里로 기재되어 있어 이종호는 법성 진량면에 거주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서에는 작성연도가 식년간지로만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연관문서인 1687년 준호구에 기재된 증조부 李後大의 생년을 통해 이 문서의 작성 시기는 1789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서에 따르면 이종호는 임오(1762)생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사조를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李光瑞이고, 조부는 학생 李攸이다. 증조부는 通德郞 이후대이며, 외조부는 학생 金萬華로 본관은 光山이다.
처 晉州河氏는 22세로 무자(1768)생이다. 처의 사조사항을 살펴보면 부친은 학생 河永遠이고, 조부는 학생 河有龍이다. 증조부는 학생 河漢澄이며, 외조부는 학생 文昌虎로 본관은 남평이다.
아우 李宗元은 정해(1767)생으로 나이가 22세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기로 보인다. 문서의 작성 연도로 추산해보면 23세가 정확한 나이이다.
노비는 총 3口로 賤口秩이라고 표기하였고, 본문의 항목보다 낮은 위치에 連書했다.
문서 말미에 본문의 항목들을 모두 列書한 뒤에 己酉式이라 기재해, 기유년(1789)에 작성한 문서임을 표기했다.
문서를 보면 이 戶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의 기재사항 위에 표시된 朱點 및 靈光郡印, 周挾改印, 郡守의 署押 등이 확인된다.
참고문헌
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장과 戶의 성격,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문현주, 조선후기 戶口文書의 작성 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3
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硏究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조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