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法聖 陳良面 地莊里 第1統 第3戶에 거주하는 幼學 李宗湖가 작성한 호적단자이다.
문서에는 작성연도를 '乙卯式'이라고 표기하여 정확한 작성 연대를 알 수 없으나, 1687년 연관문서에 기재된 증조부 李後大의 생년을 통해 이 문서의 작성 시기는 1795년으로 추정된다.
문서에 따르면 이종호의 당시 나이는 34세로 임오(1762)생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주호의 사조를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李光瑞이고, 조부는 학생 李攸이다. 증조부는 학생 通德郞 이후대이며, 외조부는 학생 金萬華로 본관은 광산이다. 한편 이후대의 관직은 앞선 시기의 연관문서에는 통덕랑이라고 기재되었는데, 이 문서에는 '學生通德郞'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 晉州河氏는 28세로 무자(1768)생이다. 문서에 기재된 처의 사조를 보면 부친은 학생 河永遠이고, 조부는 학생 河有龍이다. 증조부는 학생 河漢澄이며, 외조부는 학생 文昌虎로 본관은 남평이다.
1789년 연관문서에는 아우 李宗元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문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그런데 1795년 연관문서에 주호로 등장하는 李宗軒과 이종원의 생년간지 및 사조사항이 일치하여 이 둘은 동일인물로 보이며, 이종헌이 제출한 호적단자 주소지 앞에 '新'자가 있어 새로운 호를 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호의 아우인 이종원은 이 당시 分戶를 하였기 때문에 이 문서에서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유한 노비는 문서 하단에 따로 賤口秩로 항목을 만들어 連書했는데, 총 3口가 기재되어 있다.
기두어에 거주지를 기재한 다음 행을 옮겨 본문을 기재했다. 본문에는 주호의 인적사항과 가족사항을 列書하였고, 소유한 노비는 연서하였다. 문서 중앙 하단에 靈光郡印과 周挾字改印을 겹쳐 찍었으며, 문서 좌측 상단에 行節制使의 署押이 찍혀 있다.
이 문서의 작성방식은 호구단자식을 따르지만 官印 및 주협자개인과 수령의 서압이 있어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작성양식이 혼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종호가 거주한 영광군 진량면 지장리는 현재의 영광군 법성면 덕흥리 일대이다.
참고문헌
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장과 戶의 성격,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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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硏究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조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