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07년(순조 7) 平昌郡에서 南面 入呑里 제1통 제3호에 거주하는 幼學 李國信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이국신이 살았던 입탄리는 현재 행정구역상 평창군 평창읍 입탄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준호구는 主戶의 인적사항과 가족, 주호 내외의 사조 및 소유한 노비에 대한 사항이 連書방식으로 작성된다. 이 문서도 이러한 준호구 작성방식을 따랐다.
이국신 준호구의 연관문서는 모두 8건으로 李國信 준호구 3건과 李國莘 준호구 5건이 있다. 주호의 이름이 李國信으로 기재된 준호구의 발급연도는 1807년, 1810년, 1813년이고 李國莘으로 기록된 문서는 1816년, 1819년, 1822년, 1831년, 1834년이다. 연관문서들을 살펴보면 李國信이 李國莘으로 개명하였다는 사실은 찾을 수 없지만 李國信과 李國莘의 생년과 사조, 가족사항이 같은 것으로 보아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807년에 작성된 이 준호구는 이국신 가문의 문서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문서에 따르면 이국신의 당시 나이는 40세로 무자년(1768)에 태어났고 본관은 평창이다.
이국신의 사조를 살펴보면 父는 學生 李就煥이고, 祖는 학생 李壽謙이다. 曾祖는 학생 李泰禎이며, 外祖는 학생 辛聖欽으로 본관은 영월이다.
가족구성원으로 妻 李氏가 있고, 자녀에 대한 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본관이 성주인 이씨는 기축(1769)생이고 당시 나이는 39세이다.
조선시대 호구문서에는 주호의 사조뿐만 아니라 처의 사조도 기록된다. 처 이씨의 부친은 學生 李光莢이고, 조부는 학생 李世華이며, 증조부는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李重蕃이다. 외조부는 학생 丁泰龍으로 본관은 나주이다. 준호구에는 처의 외조 사항에서 祖자가 쓰여 있지 않고 外자만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글자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문서에는 준호구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官印과 行郡守의 署押, 周挾改印 등이 찍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