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에 原州郡守 申炳休가 觀察使署理 春川郡守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으로, 혹은 하급관원이 상급관원에게 의사를 전달하거나 업무 현황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문서의 첫 행에는 문서번호인 '報告第一百二號'를 기재하였다. 본문에는 원주군에서 지난달 내에 訓令을 받은 날짜 및 훈령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 것과 시행하지 못한 것을 기록하여 成冊한 것을 수정하여 상부로 올려 보낸다는 내용을 적었다. 본문 다음 행에는 문서의 작성일자인 광무 3년 11월 3일이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말미에는 보고서의 발급자와 수령자가 기록되었다. 수령자는 관찰사 직을 겸한 춘천군수로, 문서에는 군수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1898년 12월에서 1899년 7월까지 趙鍾弼이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하였고, 후임으로 1899년 12월에 鄭日永이 제수되었다. 조종필의 이임 이후 약 5개월간 관찰사가 임명되지 않았는데, 이때에 춘천군수는 權直相이다.
조선시대 강원도의 首府는 원주였으나 1896년 8월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춘천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1896년 이후 관찰사직이 공석일 때 춘천군수가 겸직하였는데, 이를 통해 권직상이 춘천군수로서 관찰사 직을 대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題辭에는 성책한 것을 같은 달 10일에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어 원주군수 신병휴가 작성한 보고서가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권직상이 수령하기까지 7일이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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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조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