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 11월 3일에 原州郡守 申炳休가 觀察使署理 春川郡守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혹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특정 업무 현황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1898년 12월에서 1899년 7월까지 趙鍾弼이 강원도 관찰사로 복무하였고, 후임으로 1899년 12월에 鄭日永이 제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강원도의 首府는 원주였으나 1896년 8월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춘천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1896년 이후 관찰사직이 공석일 때 춘천군수가 겸직하였는데, 그 당시 춘천군수는 權直相이었다. 조종필 이임의 이후 관찰사가 임명되지 않았던 5개월 동안 권직상이 관찰사서리였음을 알 수 있다.
문서를 살펴보면 첫 행에 문서번호인 '報告第一百四號'를 기재하였다. 본문에는 원주군에서 지난 9월과 10월 사이에 여러 관리의 출근과 결근에 대한 내용을 成冊한 것을 수정하여 상부로 올리니 형편이나 사정을 살펴서 밝히 알아 처분하기를 삼가 바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문서 말미에 있는 題辭에는 轉報한 것을 같은 달 10일에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참고문헌
박준호,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 박이정, 2016
문보미, 조선시대 관문서 關의 기원과 수용, 古文書硏究 제37집, 고문서학회, 2010
송철호, 조선시대 差帖에 관한 연구 –17세기 이후의 口傳에 관한 差帖을 중심으로-, 古文書硏究 제35집, 고문서학회, 2009
朴盛鍾, 15세기 牒呈의 분석, 古文書硏究 제22집, 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조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