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 관찰사서리(觀察使署理) 춘천군수(春川郡守) 보고서(報告書)

ㆍ자료UCI: KNU+GWKSMC+KSM-XC.1899.4213-20190501.20180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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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보고서 | 정치/행정-보고-보고서
· 작성주체 발급 : 신병휴(申炳休)
수취 : 권직상(權直相)
· 작성지역 원주군
· 작성시기 光武三年(1899)
· 형태사항 29.1 X 34.7 | 1장 | 종이 | 한자, 한글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2.7*2.7, 原州郡守之章)
1 (적색, 정방형, 5.2*5.2, 江原道印)
· 원소장처 춘천 김현식
· 현소장처 춘천 김현식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원주군수(原州郡守) 신병휴(申炳休)관찰사서리(觀察使署理) 춘천군수(春川郡守)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문서가 작성된 시기는 1899년 12월 3일이고, 본문에는 10월달 안으로 원주군에서는 죄인의 수속(收贖)을 받은 일이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보고서에는 수령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승정원일기를 통해 문서가 작성될 당시 춘천군수권직상(權直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세정보

1899년 11월 3일에 原州郡守 申炳休觀察使署理 春川郡守에게 업무에 대한 경과를 알리는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혹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의사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첫 행에는 문서번호인 '報告第一百三號'가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는 원주군에서 지난 달 안으로 죄인의 收贖을 받은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한글과 한자로 병기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보고서의 발급자와 수령자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였다.
보고를 받는 사람은 관찰사 직을 겸한 춘천군수로, 문서에는 수령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1898년 12월에서 1899년 7월까지 趙鍾弼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였고, 후임으로 1899년 12월에 鄭日永이 제수되었다. 조종필의 이임 이후 약 5개월간 관찰사가 임명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강원도의 지방행정을 담당하던 강원감영은 1395년(태조 4)에 설치되어 1895년(고종 32) 5월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 23부제가 실시될 때까지 약 500여 년간 원주에 위치하였다. 1896년 8월 13도제를 시행하면서 춘천강원도청의 소재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춘천군수관찰사 직을 대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당시 춘천군수權直相이다.
참고문헌
박준호,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 박이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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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盛鍾, 15세기 牒呈의 분석, 古文書硏究 제22집, 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조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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