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 11월 3일에 原州郡守 申炳休가 觀察使署理 春川郡守에게 업무에 대한 경과를 알리는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혹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의사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첫 행에는 문서번호인 '報告第一百三號'가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는 원주군에서 지난 달 안으로 죄인의 收贖을 받은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한글과 한자로 병기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보고서의 발급자와 수령자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였다.
보고를 받는 사람은 관찰사 직을 겸한 춘천군수로, 문서에는 수령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1898년 12월에서 1899년 7월까지 趙鍾弼이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였고, 후임으로 1899년 12월에 鄭日永이 제수되었다. 조종필의 이임 이후 약 5개월간 관찰사가 임명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강원도의 지방행정을 담당하던 강원감영은 1395년(태조 4)에 설치되어 1895년(고종 32) 5월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 23부제가 실시될 때까지 약 500여 년간 원주에 위치하였다. 1896년 8월 13도제를 시행하면서 춘천은 강원도청의 소재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춘천군수가 관찰사 직을 대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당시 춘천군수는 權直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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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조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