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900년 2월 20일에 江原道觀察使署理 春川郡守 權直相이 議政府贊政 度支部大臣 趙秉稷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문서를 살펴보면 첫 행에는 문서번호인 '報告書第七號'를 기재하였다. 본문에는 강원도내 社還穀에 대한 현황이 적혀있다. 이 당시 강원도에 속한 강릉, 홍천, 철원, 양양, 낭천, 평강, 안협, 평해, 통천, 김화, 간성, 고성, 인제 등은 사환곡의 출납내역을 成冊하여 각 2건씩 上送하였지만 춘천, 횡성, 원주, 영월, 정선, 평창, 양구, 삼척, 울진, 섭곡, 이천, 금성, 회양 등은 흉년이 들어 쌀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환곡 납부기간을 늘려달라고 請報하여, 13개 군에서 성책한 사환곡 출납부를 보내고, 修報하지 않은 13개 군에 대한 사항을 보고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문서의 말미에는 보고서가 작성된 일자와 발급자와 수령자의 관직 및 이름을 기재하였다. 강원도관찰사서리 춘천군수 권직상의 인장은 이름이 적힌 부분 아래에 있고, 의정부찬정 탁지부대신 조병직의 인장은 관직을 적은 부분 왼쪽에 찍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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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조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