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광무 4) 1월에 작성된 이 문서는 江原道 三陟郡 道下面 一里 松亭에 거주하는 士人 洪秉珪의 호적표이다.
1896년 9월 3일에 공표된 내부령 제8호 戶口調査細則에 의하면 호적표에 기재되는 항목은 호주의 거주지 주소, 이름, 나이, 본관, 직업, 사조와 더불어 同居親屬, 가택의 소유현황 등인데 용지에 이러한 내용들을 양식화하여 인쇄하였다.
이 문서 역시 양식이 인쇄된 용지에 작성되었는데 문서에 따르면 홍병규의 나이는 당시 46세이고 본관은 남양이며 직업은 士人이다. 거주하고 있는 곳은 삼척부 道下面 松亭洞 20통 7호이다. 홍병규의 사조사항을 보면 부친은 洪世睦이고 조부는 洪仁範이다. 증조부는 洪永夏이고 외조부는 朴聖達이며 본관은 밀양이다. 사조를 기재할 때 사조 모두 학생이라고 적었다가 지운 흔적이 있다. 또한 이 부친 洪世睦의 이름이 이전 문서에는 洪瑞睦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전 문서와 기록의 차이를 보인다.
홍병규의 동거친속으로는 처 李氏와 아우 洪秉學, 제수 孔氏가 있다. 처 이씨의 나이는 47세로 본관은 전주이다. 아우 홍병학은 42세이고 제수 공씨는 43세이며 본관은 곡부이다. 현존인구 항목에 남 2구, 여 2구라 기재하여 네 명이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호적표는 조선시대 호구류 문서와 같이 호주의 성명, 나이, 본관, 직역, 호주 4조사항 등은 여전히 기재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사조와 노비에 관한 기록은 사라졌다. 노비 대신 고용인을 남녀로 구분하여 그 수를 밝혔고, 호구단자와 준호구에는 없던 가택상황을 추가하고 전 주거지와 편입된 시기도 기록하였다. 호적표에서 처음 등장하는 가택란은 호주와 동거친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가택이 본인 소유라면 己有라 적고 빌린 집이라면 借有라 적었다. 또한 기와집일 경우 瓦家라 기재하고 초가집일 경우 草家라 기재하도록 하고 크기를 間으로 표기했다.
이 문서에는 己有 草三間이라 기재한 것으로 보아 홍병규 일가는 본인 소유의 세 칸 크기의 초가집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 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硏究 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김건우, 근대 공문서의 탄생, 소와당, 2008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7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조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