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06년(숙종 32) 12월 4일에 南秀貞이 幼學 張鵬翼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조선시대 전답, 노비, 가옥 등 각종 소유재산을 매매할 경우에 해당 거래내역을 문서로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계약서이다. 구성요소는 매도인과 매수인, 매매사유, 토지의 소유경위, 방매대상의 주소, 매매가격, 本文記의 교부여부 및 처리방법, 추탈담보문구, 문서작성관련자의 서명 등이 있다.
이 토지의 방매 사유는 '要用所致'라 밝히고 있으며, 소유경위는 기재하지 않았다. 매도 사유는 원래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移買를 하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유를 기재하였으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要用所致'나 '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거나 매도 사유를 아예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겨났다.
매매대상 토지의 소재지는 南山員 傷字이다. 밭의 넓이는 4마지기[斗落只] 卜數 4짐[負] 3뭇[束]에 달하는 넓이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27냥과 수소[雄牛] 1머리의 값 14량 5푼이다.
문서 말미에는 추후에 문제가 생길 때의 대처방법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 문서에서는 '後次子孫族類中雜談是去乙等持此文告官卞正事'라 기록하여 후에 자손족속 중에 잡담이 있을 시에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밭의 주인인 남수정은 자손이 없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서의 작성과 관련해서 보통 해당토지의 주인, 증인, 작성자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문서에서는 밭의 주인인 남수정이 직접 토지매매명문을 작성하였고, 증인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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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素銀, 16세기 매매 관행과 문서 양식, 아카넷, 200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朴秉濠, 韓國法制史攷 -近世의 法과 社會-, 法文社, 1974
집필자 : 신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