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697년(숙종 23) 3월 3일에 幼學 田景泗가 유학 張鵬翼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각종 소유재산을 매매할 경우 해당 거래내역을 문서로 작성한 계약서이다. 구성요소는 매도인과 매수인, 매매사유, 토지의 소유경위, 방매대상의 주소, 매매가격, 本文記의 교부여부 및 처리방법, 추탈담보문구, 문서작성관련자의 서명 등이 있다.
매매사유는 생계를 잇기 위해서 이전에 경유로부터 매득한 땅을 팔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후기에는 토지를 거래할 때 명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이유를 '要用所致'나 '切有用處', '貧寒所致' 등으로 표현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다수이나 본 문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방매사유를 적고 있다. 경유의 성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유는 전경사와 친척관계로 추정된다.
매매 대상지의 위치는 新村員 蓋字 자호의 歸河洞 上邊이다. 논의 면적은 12마지기[斗落只]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80냥이다.
本文記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본문기는 토지를 파는 자가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로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본문기를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야 했고, 넘겨주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명문에 표기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문서에서는 본문 옆에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사유를 적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른 전답에 대한 내용이 같이 병기되어 있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에서는 후에 매득한 것에 대해 자손족속 중에서 잡담이 있거든 이 매매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라는 '後此子孫族類中雜談是去乙等持告官卞正事'를 기재하였다.
문서 작성과 관련해서 증인으로는 사촌 유학 田夏疇, 필집으로는 유학 田舜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각각 着名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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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素銀, 16세기 매매 관행과 문서 양식, 아카넷, 200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朴秉濠, 韓國法制史攷 -近世의 法과 社會-, 法文社, 1974
집필자 : 신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