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00년(숙종 26) 2월 21일 幼學 田景泗가 유학 張鵬翼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넘겨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조선시대 명문에는 작성시기와 매득인, 권리의 유래와 거래이유, 거래대상, 지불수단, 本文記의 교부여부 및 처리방법, 추탈담보문언, 방매인과 거래참여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문서에 따라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토지의 매매사유는 '要用所致'라 기재하여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방매사유는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移買를 하는 등 사유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대개 '要用所致'나 '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게 되어 투식으로 사용되었다. 권리의 유래는 '同人處買得'이라 하여 장봉익에게 매득했던 토지임을 알 수 있다.
매매하는 토지는 通引川員의 萬字 字號이다. 논의 면적은 6마지기[斗落只]이다. 조선시대 토지에 대한 면적표시는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재하였다. 수확량은 전세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는데 단위는 結, 負, 束, 把가 있었다.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단위는 마지기[斗落只], 되지기[升落只]가 있다. 본 명문은 파종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였다.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가격은 동전 10냥이다.
본문기의 교부여부 및 처리방법은 생략했다. 문서의 말미에는 추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해당 명문을 바탕으로 관청이 판별하라는 추탈담보문구를 적었다. 이 문서에서는 '日後幸有子孫中雜談爲去乙等持此文告官卞正事'라고 표기하였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으로는 증인 유학 田洪疇, 필집 유학 田敏杞가 있다.
참고문헌
金性甲,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金素銀, 16세기 매매 관행과 문서 양식, 아카넷, 200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朴秉濠, 韓國法制史攷 -近世의 法과 社會-, 法文社, 1974
집필자 : 신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