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년 장봉익(張鵬翼)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ㆍ자료UCI: KNU+GWKSMC+KSM-XE.1696.0000-20190501.20180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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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 : 전상규(田尙圭)
수취 : 장붕익(張鵬翼)
· 작성시기 康熙參拾伍年(1696)
· 형태사항 30.0 X 46.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원소장처 무릉박물관
· 현소장처 무릉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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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이 문서는 1706년(숙종 32) 4월 10일 유학(幼學) 전상규(田尙圭)유학 장봉익(張鵬翼)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넘겨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토지의 방매사유는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要用所致]이고, 소유경위는 처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토지의 소재지는 통별천원(通別川員) 제자(第字) 자호(字號)이고, 밭의 면적은 7마지기[斗落只]이다. 방매토지의 가격은 동전 20냥이고, 본문기(本文記)의 교부여부는 생략하였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06년(숙종 32) 4월 10일 幼學 田尙圭유학 張鵬翼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넘겨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각종 소유재산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계약서이다. 그 구성요소로는 작성시기와 매득인, 권리의 유래와 거래사유, 거래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 본문기의 교부 여부 및 처리방법, 추탈담보문언, 방매인과 거래참여자 등을 기재한다.
토지의 방매 사유는 '要用所致'라고 기재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에 매도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이다. 권리의 유래는 처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거래대상 토지는 通別川員 第字 字號 1섬지기[石落只] 안에 위쪽 밭이다. 면적은 7마지기[斗落只]로 기재되어 있다. 토지의 면적은 짐수나 마지기, 섬지기 배미, 경작시간 등으로 표기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는 把, 束, 負가 있고, 파종량을 기준으로는 마지기[斗落只], 되지기[升落只], 섬지기[石落只] 등이 있다. 본 명문은 토지의 면적을 파종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동전 20냥이다.
이 문서에서는 本文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인 본문기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 이 명문을 증빙문서로 삼아 관청에 신고하여 바로잡으라는 추탈담보문언을 기재하였는데 본 문서에서는 '後次子孫族類中雜談爲去乙等持此文告官卞正事'라 기재하였다.
이 문서는 증인으로는 유학 田尙舜이, 필집으로는 유학 朱必穆이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金性甲,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金素銀, 16세기 매매 관행과 문서 양식, 아카넷, 200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朴秉濠, 韓國法制史攷 -近世의 法과 社會-, 法文社, 1974
집필자 : 신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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