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678년(숙종 4) 3월 23일에 驛吏 金世江이 幼學 張鵬翼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전답, 노비, 가옥 등 각종 소유재산을 매매할 경우에 해당 거래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계약서이다. 매매문서의 구성요소는 매도인과 매수인, 매매사유, 토지의 소유경위, 방매대상의 주소, 매매가격, 本文記의 교부여부 및 처리방법, 추탈담보문구, 문서작성관련자의 서명 등이 있다.
이 토지의 방매사유는 '要用所致'라 기재하여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방매사유는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移買를 하는 등 사유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대개 '要用所致'나 '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게 되었다.
토지를 입수하게 된 경위는 長兄인 金世浲으로부터 구매하였다. 해당토지의 매매하는 밭의 위치는 敢字員 자호이다. 논의 면적은 12마지기[斗落只]이다. 조선시대 토지에 대한 면적표시는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재하였다. 수확량은 전세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는데 단위는 結, 負, 束, 把가 있었다.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단위는 마지기[斗落只], 되지기[升落只]가 있다. 이 문서는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여 면적을 산출하였다. 해당 방매토지에 대한 가격은 동전 24냥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추탈담보문언을 적는다. 이 문서에서는 일후에 잡담이 있거든 이 명문을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라는 뜻의 '日後良中某邊是乃更謂雜爲去等持此明文以告官卞正事'를 기재하였다.
문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訂人 金世鶴, 筆執 동생 金世弘이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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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朴秉濠, 韓國法制史攷 -近世의 法과 社會-, 法文社, 1974
집필자 : 신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