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697년(숙종 23) 2월 3일에 幼學 田景泗가 유학 張鵬翼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토지매매명문은 매도인과 매수인, 매매사유, 토지의 소유경위, 방매대상의 주소, 매매가격, 本文記의 교부여부 및 처리방법, 추탈담보문구, 문서작성 관련자의 서명 등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이 토지를 방매하는 사유는 '要用所致'로 밝히고 있다. 방매사유는 원래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移買를 하는 등 사유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대개 '要用所致'나 '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였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사촌인 田景洧에게 매득한 것이다. 매매대상 토지의 소재지는 新村員 此字 後谷 中邊에 위치한 밭으로, 밭의 면적은 5마지기[斗落只]이다. 조선시대 토지에 대한 면적표시는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의 부피를 기준으로 한 면적단위를 結負라고 하는데 結, 負, 束, 把로 나뉘었다. 이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세의 기준이 되었다.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단위는 斗落只, 升落只 등이 있었다.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단위는 日耕으로 표기하였다. 토지매매명문에서의 면적 기재시 결부수와 두락지를 함께 쓰기도 하고 하나만 기재하기도 하는데, 이 문서에서는 결부수와 두락지를 함께 기재하고 있다. 매매가격은 전문 55냥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추탈담보문구를 적는다. 이 문서에서는 일후에 일가친척 중에 잡담이 있거든 이 명문을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라는 '日後某邊子孫族類中如有雜談爲去乙等持此文告官卞正事'를 기재하였다.
문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증인으로는 육촌관계인 유학 田景洙, 필집으로는 유학 田舜昌이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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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朴秉濠, 韓國法制史攷 -近世의 法과 社會-, 法文社, 1974
집필자 : 신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