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92년(정조 16) 春川府에서 通訓大夫 前行司憲府執義 洪彦喆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이 문서는 戶의 주소와 주호, 주호의 사조, 처와 처의 사조, 아들과 조카에 대해 連書하였고, 행을 달리하여 소유한 노비에 대해 連書하였다.
문서에 따르면 홍언철은 東山外面 萬法洞里 제14통 제4호에 거주하였으며, 이곳의 統首는 鄭午金이다. 춘천부 동산외면은 현재 춘천시 동산면이다.
홍언철은 당시 나이가 64세이며, 기유(1729)생이고, 본관은 남양이다. 홍언철의 부친은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洪昌震이고, 조부는 通德郞 洪周叙이며, 증조부는 通訓大夫 行刑曹正郞 洪藼이다. 외조부는 成均生員 金相岳이며, 본관은 연안이다.
처 淑人 李氏는 나이가 65세이고, 무신(1728)생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처의 사조를 살펴보면, 부친은 通德郞 李東膺이고, 조부는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李寅徽이며, 증조부는 贈嘉善大夫 吏曹參判 兼同知經筵義禁府事 弘文館提學 同知春秋館成均館事 世孫左副賓客 五衛都摠府副摠管 行通政大夫 政院左副承旨 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李廷弼이다. 외조부는 通政大夫 行濟州牧使 濟州鎭兵馬水軍節制使 兼全羅道防禦使 鄭啓章이고 본관은 초계이다.
홍언철의 아들 通善郞 洪履八은 나이가 41세로 임신(1752)생이다. 1789년에 발급된 준호구에서는 한 살 연하인 홍이팔의 처 孺人 李氏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문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인 이씨는 1789년에서 1792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문서보다 3년 뒤에 발급된 준호구를 통해 홍이팔은 1792년에서 1795년 사이에 礪山宋氏와 재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카 洪履七은 나이가 27세이고, 병술(1766)생이다. 1789년에 발급된 준호구에는 한 살 연하인 홍이칠의 처 文化柳氏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문서에는 기재되지 않아, 문화유씨도 1789년에서 1792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795년에 발급된 준호구에 홍이칠의 처 全州李氏가 기재되어 있어 홍이칠 역시 1792년에서 1795년 사이에 전주이씨와 재혼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전까지 발급된 준호구에는 홍언철의 제수인 孺人 姜氏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문서에는 기재되지 않아 유인 강씨도 1789년에서 1792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홍언철이 소유한 노비는 총 49구로 솔거노비, 외거노비, 도망노비로 구분하여 기재되었다. 솔거노비는 총 10구로 남자종이 5구, 여자종이 5구이다. 외거노비는 京 2구, 양주 5구, 양구 5구, 강릉, 의령, 김해, 합천 각 1구, 현풍 2구, 성주 2구가 있고, 거주지역이 기재되지 않은 노비는 7구이다. 도망노비는 총 12구로 남자종과 여자종이 각 6구씩이다.
문서에는 좌측 상단에 署押이 있고, 좌측 하단에 周挾改印과 官印이 겹쳐져 찍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