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8월 17일에 士林이 郡守에게 올린 稟目이다.
稟目은 서원이나 향교의 임원들이 사무와 관련하여 관아에 제출한 문서이다. 또 유림이 관에 탄원이나 청원할 때에도 작성하였는데, 관속들이 수령의 지시 사항을 처리하고서 그 결과를 보고할 때에도 사용하였다.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大墓의 守奉官이 없어서 鄕長을 代行하게 하였으나 향장은 郵遞의 일 때문에 儒林에서 사람을 다시 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뎨김[題音]에서는 늦게 보고한 것을 나무라고 바로 定送하여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였다. 이 문서와 관련하여 1건의 下帖, 2건의 품목, 1건의 上書가 현전한다.
이 품목에 앞서 전임 수봉관이 上京하면서 내일 오전까지 유림 가운데 감당할 사람을 추천하라는 下帖을 군수에게 보낸 바 있다. 이 문서의 뎨김에 늦게 보고한 것을 나무라는 것으로 보아 군수는 즉시 사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사림들은 기한 내에 수봉관의 직을 수행할 유림을 추천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서에서 칭하는 대묘는 준경묘와 영경묘로 태조 이성계의 5대조 이양무와 그의 부인 삼척이씨의 무덤을 일컫는다. 조선 초기부터 이양무와 그의 부인 무덤이 강원도에 있다는 이야기는 전해졌으나 조선 말기까지 그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두 무덤이 조정으로부터 왕실묘로 인정받게 된 것은 대한제국 성립 후인 1899년이며, 사적 제524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배재홍 옮김, (국역)준경묘영경묘고문서집성, 삼척시립박물관, 2013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황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