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8월 18일에 士林이 郡守에게 올린 稟目이다.
품목은 서원이나 향교의 임원들이 사무와 관련하여 관아에 제출한 문서이다. 또 유림이 관에 탄원이나 청원을 하면 관속들이 수령의 지시 사항을 처리하고서 그 결과를 보고할 때에도 사용하였다.
문서를 살펴보면 사림에서는 두 묘소를 守奉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儒生 沈鎭河를 정하여 보내면서 저간의 사정을 알렸다. 뎨김[題音]에서는 18일에 '到付'라고 써서 접수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 준경묘와 영경묘의 수봉관을 정하는 문제는 관찰사에게 전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도부'는 청원자가 군현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억울하다고 여길 경우 상급기관인 관찰사에게 所志, 等狀 등의 민장을 올려 정소한 경우에 행해지는 절차이다. 이런 경우 관찰사가 직접 판결하여 처리하지 않고, 해당되는 군현 지방관에게 조사 처리할 것을 지시하는 처분을 내릴 때 뎨김의 형태로 '도부'라고 써서 청원자에게 되돌려 주었다. 청원자는 이 뎨김을 군현 지방관에게 직접 전달해주어야 했는데, 이때 함께 제출한 민장 형식의 문서는 到付狀이라 부른다.
이 문서에서 칭하는 두 묘소는 준경묘와 영경묘로 태조 이성계의 5대조 이양무와 그의 부인 삼척이씨의 무덤을 일컫는다. 조선 초기부터 이양무와 그의 부인 무덤이 강원도에 있다는 이야기는 전해졌으나 조선 말기까지 그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두 무덤이 조정으로부터 왕실묘로 인정받게 된 것은 대한제국 성립 후인 1899년이며, 사적 제524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봉관으로 추천된 심진하의 본관은 삼척이고, 영동지방의 서예가로 유명한 沈之潢의 백부이다. 심진하와 관련하여 매일신보 1914년 5월 15일자 기사를 통해 郡參事에 임명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경숙, 조선후기 觀察使 題音의 到付와 到付狀, 고문서연구 51권, 2017
배재홍 옮김, (국역)준경묘영경묘고문서집성, 삼척시립박물관, 2013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황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