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향중(鄕中) 품목(稟目)

ㆍ자료UCI: KNU+GWKSMC+KSM-XC.1900.4223-20190501.2018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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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 정치/행정-보고-품목
· 작성주체 발급 : 향중(鄕中)
수취 : 삼척군수(三陟郡守)
· 작성지역 삼척군
· 작성시기 庚子(1900)
· 형태사항 90.0 X 54.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3 (적색, 정방형, 4.0*4.0)
· 원소장처 관동대학교박물관
· 현소장처 관동대학교박물관

연결자료

안내정보

1900년 9월 4일에 향중(鄕中)에서 성주(城主)에게 올린 품목(稟目)이다.
품목은 서원이나 향교의 임원들이 사무와 관련하여 관아에 제출한 문서이다. 또 유림이 관에 탄원이나 청원을 하면 관속들이 수령의 지시 사항을 처리하고서 그 결과를 보고할 때에도 사용하였다.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대묘(大墓)를 수봉(守奉)하는 일에 유생(儒生) 심진하(沈鎭河)를 정하여 수호하게 한 일에 대하여 심진하는 실직이 아니므로 낭패스럽기 때문에 하읍(下邑)의 유생 중에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시키는 것이 어떠하냐고 하였다.
뎨김[題音]에서는 수봉관(守奉官)을 본읍(本邑)의 유생[章甫]으로 차정(差定)하는 일은 갑자기 보고할 수 없다고 하였다.

상세정보

1900년 9월 4일에 鄕中에서 城主에게 올린 稟目이다.
품목은 서원이나 향교의 임원들이 사무와 관련하여 관아에 제출한 문서이다. 또 유림이 관에 탄원이나 청원할 때에도 작성하였는데 관속들이 수령의 지시 사항을 처리하고서 그 결과를 보고할 때에도 사용하였다.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관리 李輔鉉은 무슨 사고가 있는 것인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두고 태연히 외방에 거쳐하고 있고 지금 심진하를 보면 일개 布衣로 외람되게 결정되지 않은 자리에 앉아 있어 밖으로는 임시 관리처럼 보이고 안으로는 분수를 범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하였다. 향중에서 나쁜 말이 난무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나뉘어져서 심진하는 나아갈지 물러날지 실로 낭패스러운 지경이라고 하였다. 대개 예로부터 우리 동국은 오래도록 유래하는 규칙이 여러 대능원과 묘전의 수봉지관들을 종친으로 추천할 필요가 없고, 유생으로 그것을 행하게 했는데 어찌해서 특별히 우리 고을 묘소만 반드시 종친으로 해야하는지를 호소하며 의정부에 보고하고 임금께 전달해서 빨리 그 사람들을 정하여서 빨리 묘소를 지키도록 해달라고 청하고 있다. 그러나 뎨김에서는 심진하를 빨리 본가로 돌아가도록 재촉하였고, 결국 수봉관은 종친 가운데에서 차정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 문서를 통해서 묘의 수봉관을 차정하는 문제로 종친과 지역 유생들 간의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문서에서 칭하는 두 대묘는 준경묘와 영경묘로 태조 이성계의 5대조 이양무와 그의 부인 삼척이씨의 무덤을 일컫는다. 조선 초기부터 이양무와 그의 부인 무덤이 강원도에 있다는 이야기는 전해졌으나 조선 말기까지 그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두 무덤이 조정으로부터 왕실묘로 인정받게 된 것은 대한제국 성립 후인 1899년이며, 사적 제524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배재홍 옮김, (국역)준경묘영경묘고문서집성, 삼척시립박물관, 2013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황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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